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대표이사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 근무 시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장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 사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예인선 업체 대표 B(4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사장은 2011~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기간 가스공사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7월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지난 4월까지 8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300만 원 어치를 쓰는 등 총 2억8900만 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 취임 후 1년 2개월 동안 에쿠스·BMW 승용차를 해당 예인선 업체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리스료를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해당 예선업체는 2001년 회사 설립 이후 최근까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업무를 독점해 왔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전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수익이 좌지우지됐고,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가스공사 고위 직원들이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사장의 수뢰 등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해당 사건을 지난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에 대해서도 해경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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