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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직원 통하면 검진비 10% 할인…"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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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직원 통하면 검진비 10% 할인…"차별"

"환자 알선한 직원에게 마일리지 적립? 의료법 위반 소지"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이 직원을 통해 건강검진을 소개받은 환자에게 검진비를 10% 할인해 주고, 환자를 알선한 직원에게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과 끈이 없는 환자에 대한 차별 대우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12일 보도 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보라매병원은 직원 마일리지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립 보라매병원은 지난 8월 11일부터 교직원 소개로 검진한 수검자에게는 건강검진 패키지 비용 10%를 할인하고, 환자를 알선한 교직원에게는 결제 금액의 4%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마일리지 적립 대상은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직원 등이다. 환자를 알선한 교직원은 그동안 적립한 마일리지를 이번 달부터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직원 마일리지 제도'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이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한 탓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의료법이 환자 알선을 금지하는 이유는 환자 알선 제도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며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시민의 건강검진비를 차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은 종합검진센터가 적자여서 검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지만, 서울시와 보라매병원은 공공기관답게 모든 수검자에게 건강검진비(47만~292만 원)를 10%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환자 유치) 촉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지적을 받는 것 같다"며 "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민에게도 좋은 것이다. 병원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직원 마일리지 제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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