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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분향소 철거 위법, 저지한 노동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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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분향소 철거 위법, 저지한 노동자 무죄"

중구청 강제 철거에 맞선 문기주 씨에게 무죄 선고…"집회·시위 규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법원이 서울 중구청의 쌍용차 희생자 추모 분향소 강제 철거 조치는 위법이라며, 철거에 맞서다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위법한 처분을 집행하는 공무는 방해해도 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 4월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 대한 판결에 이어, 중구청의 철거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온 것.

서울중앙지법(형사11 단독 우인성 판사)은 지난해 6월 중구청의 분향소 강제 철거 집행 당시 공무원들의 몸을 잡아끌거나 밀쳐 공무 집행 방해 및 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기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비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농성촌의 방송 장비, 분향대, 서명대 등은 사망한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추모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송 장비 등은) 집회의 자유 실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물건들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농성촌에 있던 물건 일부가 강제 철거 대상이 아닌데도 치우라고 요구하거나 강제 철거한 중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위법한 처분을 집행하는 공무는 방해해도 죄가 아니므로 문 씨는 무죄"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집회·시위는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동체를 기능하도록 하는 불가결한 근본 요소"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법 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김정우 전 지부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같은 재판부는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이 없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 전 지부장은 철거를 막으려고 휘발유를 뿌린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과는 별건)로 기소됐었고, 법원은 김 전 지부장의 행위가 "집회·시위 등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휘발유를 뿌린 행위는 과잉 방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징역 4개월(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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