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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 "가처분 기각 결정은 모순"

'정리해고 무효' 서울고법 판결 뒤집어…"정치적 판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법원의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리해고 무효' 판결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뒤엎은 "모순덩어리 판결"이란 얘기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14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심 판결문에 하급심이 오물을 끼얹었다"면서 "해고자들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2009년 당시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쌍용차는 2008년 12월 기준 현금 보유액이 775억 원, 곧 회수 가능한 매출 채권이 1142억 원 있었다"면서 "2년 동안 충분한 심리와 법리 공방을 통해 입증되고 확인된 서울고법의 정리해고 무효 판결문을 단 5개월 만에 정치적 판단으로 간단히 뒤집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서울고법에서 폐기했던 증거를 유일한 판단 근거로 삼는 기상천외를 보여줬다"며 "증거의 내용이 아닌 증거의 개수를 저울에 달아 무게로만 판단한 '고물상 재판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재판부가 정리해고의 불법성에 대한 채권자(해고자)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리해고의 입증 책임을 사측이 아닌 해고자에게 물은 것"이라며 "왜 해고됐는지 6년 동안 묻는 이들에게 해고의 이유와 근거를 대라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은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서울고법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게 해 달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이 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측이 이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복직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실시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해고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기사 : 쌍용차 해고자 복직 또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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