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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카톡 감청 논란, 제2의 광우병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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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카톡 감청 논란, 제2의 광우병 사태"

김진태 검찰총장 "카카오 영장 불응시 조치 취하겠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집행에 실제 불응할 경우 "검찰로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질문에 "법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상 감청영장 집행 거부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며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따져물었다. 김 총장은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조치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나름대로의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진태 의원 "카톡 감청 논란은 제2의 사이버 광우병 사태"

새누리당은 논란 진화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범죄 수사를 위해선 통신사실 확인자료나 통신제한조치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시간 감찰'에 대해선 국민적 '오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 의원은 "카톡을 둘러싼 사이버 사찰 논란이 너무 심하게 확산돼 '사이버 대란 정국'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지난달 18일 대검 형사부 보도자료에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란 표현이 사이버 검열로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검찰, 포털사와 '핫라인' 통해 실시간 '검열' 계획)

그는 이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란 표현이 적절했나 부적절했나"라고 물음으로써 김 총장에게 "용어가 세련되지 못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찰에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자체가 없다"라는 답변 기회를 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카톡 감청 논란을 '사이버 광우병 사태'에 빗댔다.

그는 "인구 대비로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5배 많은 감청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과장된 카톡 감청 논란을 제2의 사이버 광우병 사태로 규정한다. 광우병 사태 이후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되고 있는 감청 영장을 문제 삼고 있다"며 "휴대폰 감청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감청 영장)가지고 겨우 간첩 잡고 있는데, 그것도 못 하면 간첩을 어떻게 잡으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태 총장 "검찰총장으로서 카톡 쓰는 거 적절하지 않아"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김 총장에게 당당히 카톡을 쓰고 정보 인권 문제가 없음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9.18 회의 자료가 논란의 빌미가 된 게 맞다"며 "이후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는데 카톡을 쓰고 있느냐"라고 김 총장에게 물었다.

김 총장은 이에 "안 쓴다. 검찰총장이 그런 거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로 주고 받는다. 여러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니 총장이 함부로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총장의 이같은 답변에 오세인 대검 공안부장을 향해서도 카톡을 쓰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공안부장은 "쓴다. 보고서도 주고 받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카톡을 저도 씁니다'하고 나가서 보여줘야 한다"며 "나라가 이게 뭐냐. 하지도 않은 것(실시간 감청)을 가지고 사이버 검열이다 뭐다 하고"라고 말했다.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그건 침소봉대다. 총장이 확실하게 한 번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카톡이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로 활용되고 있으니 검찰이 특별히 신경써야 한단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정 의원은 "장성택 처형 장면을 카톡 통해서 다 보내고 있다. 카톡은 이제 북한이 활요하는 매체로 검찰이 보고만 있어야 하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 총장은 "검찰 목적 자체가 국가 안보와 체제 수호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표현 썼단 거 자체가 인식 부족 뒷받침"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이버 검열 사태엔 실체가 있다"며 "단순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회의자료에 "실시간 모니터링이란 용어를 쓴 거 자체가 검찰의 정보 보호 의식이 부족하단 것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노력하겠다'는 반복적 대답에도, 표적수사는 불가피하단 지적도 제기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수많은 인터넷 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선별해서 표적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자의적인 잣대로 수사가 이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에 "유능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의 실제 감청 건수는 영장 발부 건수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찰은 연간 100여 건의 감청 영장 발부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간 3만7453건의 유선전화·이메일·카톡 감청이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나의 영장에 여러 건의 감청을 신청하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우리는 영장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서 의원의 통계는) 개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대답했으나, 서 의원은 "개별 단위가 많은 게 바로 문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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