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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엽기적 폭행사건, 육군 수뇌부는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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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엽기적 폭행사건, 육군 수뇌부는 알고 있었다"

윤후덕 "육군 참모차장이 대책회의 열어 은폐 시도"

지난 4월 7일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과 관련,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지도부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14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육군이 사망원인도 제대로 알 수 없던 시점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이 보도자료는 윤 일병 사망 직후 언론설명 전에 육군 참모차장이 주관하여 정훈공보실장, 헌병실장, 의무실장, 법무실장, 인참부장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완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일병 사건이 군인권센터에 의해 폭로된 이후, 국방부와 육군은 사망 당시에는 군 지도부가 윤 일병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윤 의원은 육군 수뇌부가 윤 일병이 지속적인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사건의 목격자인 김 일병이 28사단 헌병대에서 주요 진술을 한 것이 4월 7일 오후 2시"라면서 당시 진술조서에 폭행 사실이 자세히 진술돼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4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육군 참모차장, 헌병실장, 인사참모부장 등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할 때, '엽기적인 폭행사실'도 함께 보고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윤 일병의 사인을 두고도 군 당국이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8일 밤 10시에 끝난 부검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이 '기도폐쇄성 질식사 추정'으로 돼 있다"며 "사인을 추정하는 단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민간병원 의사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근거로 내세운 '민간병원'인 의정부성모병원은 윤 일병 사망 직후 발부된 사망진단서에서 직접 사인을 '미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그날 밤 11시 24분에 끝난 검시조서에도 직접사인 '미상', 선행사인 '미상'으로 돼있었다"면서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인을 우발적 폭행으로 몰아가려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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