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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터가 '불법 공장'… '변종 중간착취'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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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전국 일터가 '불법 공장'… '변종 중간착취' 막으려면?

[박점규의 동행]<39>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1647명 불법파견 판결 의미와 과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배동원(58) 조합원은 지난 9월 18일을 잊지 못합니다.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 소송을 시작한 지 3년10개월, 혹시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될까 불안했고, 의장(조립)라인을 중심으로 직접 생산 공정만 정규직으로 인정되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습니다.

오후 2시, 소송을 낸 조합원 모두가 승소했다는 낭보를 듣고 그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힘겨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10년의 세월을 떠올리며 후배들을 부둥켜 안고 흐느꼈습니다.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현대차 공장 앞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연대해줬던 고마운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배동원 조합원은 가장 아꼈던 후배인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박정식 전 사무장 때문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해 7월15일 "꿈과 희망을 찾는 끈을 놓지 마시고 꼭 이루시길" 바란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맸습니다. 정작 자신은 '꿈과 희망마저 버리고' 떠난 정식이가 그토록 기다렸던 재판 결과를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9일 법원의 승소 판결 후 포옹을 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날 밤 배동원 조합원은 평소 말 한마디 없고, 전화 한통 하지 않는 무심한 외동아들에게 "아빠 축하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011년 해고된 남편의 오랜 싸움을 말없이 응원해줬던 아내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함박웃음을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으로 단 하루도 일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내년 12월이면 만 59세인 현대차 정규직 정년이 되는데 회사가 9월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소송을 중단하고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현대자동차 '사원증'을 받아 단 하루라도 당당하게 출근하려는 꿈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나이도 많은데 그만 하지 하는 얘기 많이 들었지. 그런데 이렇게 이겼잖아. 얼마나 좋아. 우리가 하는 일이 옳았다는 거잖아." 판결을 앞두고 현대차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 일부가 회사와 신규 채용을 합의해 밥도 굶고 술만 먹고 지냈던 배동원 조합원은 이제 비조합원까지 노조로 받아들여 못된 회사를 상대로 잘 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았다는 거잖아"

9월23일 경총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관련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경총은 "법원이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지시마저도 파견계약 상의 노무지휘로 간주한 것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해, 결국 고용 및 사회 양극화 심화와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와 기아차의 사내하청은 '도급 계약'이 아니라 '파견 계약'이라는 판결에 대해 경총은 '정당한 업무협조·지시'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고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선동문을 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9월 24일 회사 소식지 <함께가는 길>에서 "물리적으로 외부간섭이 불가능한 공정, 외부 부품업체 하도급 직원까지 파견으로 본 점은 납득 어렵다"고 썼습니다. 또 "직영과 전혀 혼재되지 않는 독자적 인사·노무지휘 공정에 대한 개별적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비판이 두려웠는지 이 소식지 뒷면을 항소의 정당성에 할애했습니다. 현대차는 "하청지회도 상소를 거듭한 끝에 최종 판결을 경험"했다며 "회사의 상소 진행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이자 세계 5위의 자동차회사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법의 최종 판결까지 가겠다는 낯 뜨거운 주장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현대차는 소식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41, 42부의 판결이 마치 처음 나온 것처럼 눈속임을 합니다.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판결이 처음 나온 판결?

노동부는 2004년 9월과 12월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9234개 공정 1만여 명이 합법 사내도급계약이 아니라 불법 파견계약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후 첫 번째 법원의 판결은 2007년 6월1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판결입니다.

한 달 뒤인 7월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울산공장에 대해 합법 도급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라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 공정은 합법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고 최종 판결해 하급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불법파견의 근거로 정규직과 혼재공정 등 6가지 근거가 판결문에 명시된 이유는 판결 대상자인 최병승이 의장(조립)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11월12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대로 아산공장 4명에 대해 '현대차의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4명 중에는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엔진공장 서브업무도 포함됐습니다.

현대차 아산공장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자동차 회사의 전체 생산공정이 불법 파견근로계약으로 본 것입니다.

2012년 2월28일 대법원은 지엠대우(현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6개 사내하청 업체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업무 전체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정규직과의 혼재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생산 공정의 사내하청이 합법도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판결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2012년 6월부터 다음해까지 현대차 3개 공장에 대한 해고무효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차체·도장·의장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엔진·변속기·시트 등 나머지 공정을 합법도급으로 판정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했습니다.

현대차의 대리인인 김앤장은 변론에서 대법원이 근거로 제시한 정규직과의 혼재공정 등 6가지 근거를 충족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한 1569명 중 8명밖에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현대차 전주공장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분리되어 있고, 컨베이어벨트가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가 합법도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9월 18~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노위의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고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 생산공정 전체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했습니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을 바로잡은 후 자동차 조립생산의 모든 공정이 사내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근로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9월18~19일 현대자동차, 9월25일 기아자동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와 42부 법원의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중요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대차와 하청업체가 맺은 계약의 목적이 '일의 완성'이 아니라 '노동력 제공' 자체이고, 하청업체가 고유기술, 자본, 전문적 기술, 특화된 업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업무수행의 과정에 대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회사의 첫 공정인 프레스에서부터 차를 검사하고 선적하는 일까지 전체 공정이 ①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②정규직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지며 ③작업결과가 누구의 작업인지 구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합법 도급' 공정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방서의 업무 중 핵심 업무인 화재 진압은 정규직 업무이고, 장비 정비나 소방차 운전은 핵심 업무가 아니어서 도급 업무로 구분할 수 없듯이 자동차공장의 공정을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법원은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하청업체가 1,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노동자도, 개정 파견법에 따라 2년 미만 근무한 한시 하청도 정규직으로 인정했고, 임금에 대해서도 잔업, 특근 등 개인별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모든 사내하청 공정이 불법파견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넘어 전 산업에서 일터의 하청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대차 모든 생산공정 불법파견 인정 9.18 판결'은 전국의 일터에서 사내하청이나 사내도급이라는 이름의 불법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지난 7월1일 발표된 고용형태공시에 따르면 현대, 기아, 한국지엠 등 완성차 5사에만 2만2000명의 간접고용(소속외 근로) 노동자가 있습니다. 청소, 식당, 경비 등의 업무를 빼더라도 1만5000명 이상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번 판결의 대상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 철강 등 대부분의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합법 '사내도급'이 아니라 '불법' 파견 계약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87만8000명입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최소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100만 명 이상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일터가 불법 공장

일터의 하청화를 통해 전국을 중간착취 불법노동의 공장으로 만든 공범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 판결과 관련해 "기간제법처럼 더 큰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충분히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법노동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당국이 사용자단체처럼 판결의 여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취임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이 되도록 직접고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은 파견 대상과 파견기간을 늘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법파견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단속하라고 했더니 합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일터의 하청화'를 방치한 또 다른 주범은 검찰입니다. 정확히 10년 전인 2004년 9월과 12일 국가기관인 노동부는 현대차 9234개 공정 1만 명의 노동자가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방검찰청부터 대검까지 검찰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사용자들을 '혐의 없음'이라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9월13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울산지검에서 수사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약속 1년이 지나도록 10년 넘게 불법을 저지르고, 지금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대차 사용자들에 대해 단 한 명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판결 직후인 9월22일 오후 2시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검찰은 '불법자동차 회사' 현대차가 만들어준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불법을 바로잡으라고 싸운 노동자 54명에게 총 징역 69년 10월과 벌금 65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010년 11월25일간의 울산공장 점거파업으로 인한 구속을 포함하면 100년에 이릅니다.

강도를 잡으라고 도로로 뛰어든 시민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00년을 살리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불법노동의 양대 주범 대기업과 정부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판결 직후인 9월19일 "검찰이 불법파견 제대로 처벌했으면 진작 해결됐을 문제"라며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권력과 돈 앞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지난 10년 이상 전 회사의 인력과 조직과 예산을 동원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근로자파견법 위반 범죄를 저질러온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처벌했다면 전국의 사업장에서 '일터의 하청화' '노동의 외주화'가 미친 듯이 저질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파견만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임시·간헐적 업무는 3개월을 사용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상시 업무에 하청업체를 돌려가며 파견하거나 6개월 뒤 잠시 쉬었다 다시 파견하기 등 '변종 중간착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13년 안산시에 등록된 파견업체만 320여 개, 무허가를 합하면 500여 개에 달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13년 12월 국가산업단지동향에 따르면, 반월공단은 7060개 업체 17만7624명이, 시화공단은 1만157개 업체 11만255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노동자 623명 중 파견업체 소속이 37.9%, 용역업체 소속이 36.9%였습니다. (관련 기사 : 매일 아침 벌어지는 기괴한 '인간 경매', "이름도 몰라요")

안산지역의 파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자 파견업체들이 모여 도급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은 전국적 파견업체를 통해 생산라인은 도급, 비생산라인은 파견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1179명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를 현대차 정규직원으로 인정해주는 정당한 판결"이라며 "사내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은수미 의원은 "현대차는 2심 3심으로 가서 10년을 질질 끌 게 아니라 즉각 전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며 "간접고용 문제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300인 이상 전체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조사를 실시하고, 10월로 예정된 비정규직 대책에 간접고용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9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중간착취의 배제' 원칙을 흔들어 간접고용 확산의 물꼬를 튼 것은 바로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기간제법을 제정해 2년이 되기 전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2014년 3월1일 기준 현대자동차가 정부에 보고한 고용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와 사내하청을 포함해 1만50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18일 '4000명 특별고용 노사합의' 중 이미 채용된 2038명을 제외하면 1962명이 정규직이 됩니다. 2016년이 지나도 1만3000명의 비정규직이 남습니다. 불법파견을 정규직화한다고 해도 파견법과 비정규직법 때문에 1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법과 비정규직법을 없애야 합니다.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시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산의 수많은 인력회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변종 사람장사', '돌연변이 중간착취'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허물고, 중간착취의 물꼬를 터 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내하청 노동자들 앞에 사죄하는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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