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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료 공개되나?

참여연대 "지금이라도 항소 기각하고 자료 공개해야"

2012년 한일 양국이 비공개로 추진했던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월 5일 서울행정법원이 협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난 이후 6월 20일 항소했다면서 "(협정 체결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일단은 재판부의 확정적인 판결이 난 이후에 정부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위 판결은 지난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이다.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한일 정상회담 회의록 △협정 관련 한미 정부 간 오간 공문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위 문서의 공개를 기각한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던 참여연대 이미현 간사는 "한일 정상회담 회의록은 한일관계를 고려해 기각 판결을 냈고, 한미 간 공문 목록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외교부는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협정과 관련한 한일 양국 간 회담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주요 공개 목록으로는 △한일 군사협정 논의한 양국 간 회담 및 외교·국방실무급회의회의록 △2012년 4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방실무급 회의 △2011년 1월 10일~5월 14일 협정 문안 조율 과정 협상을 위해 작성된 내부 검토의견서 및 보고서 △2010년, 2012년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담 중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한 회의록 등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6월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한일, 한미 정부 간 주고받은 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26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았던 정보가 소송을 통해 다시 공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이미현 간사는 "재판부가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듣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한 뒤 판결을 내렸다"며 "이러한 시도 자체도 적극적으로 판결을 하려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송 결과에 대해 이 간사는 "환영한다"면서도 "한미일 정보공유양해각서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협정을 우회적으로 체결하려고 하는데, 외교부가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고 이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를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외교부는 항소를 취소하고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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