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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육의원 일몰제에 반발…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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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육의원 일몰제에 반발…헌법소원 청구

"교육의원 일몰제는 교육자치 탄압"

교육계가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해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할 최종적 수단으로,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몰제 시행을 미루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청구했다.

일몰제란 제도의 소멸을 뜻한다. 국회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며 교육의원 일몰제에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오는 6·4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아, 교육의원은 사라지게 된다. 

교육계는 이를 교육 자치 탄압으로 규정했다. 또 교육 경험이 없는 지방 의회 의원들이 교육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해왔다. 

이들은 교육의원 일몰제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의 법 집행을 견제할 수 없어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 교육사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교육 자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며, 교육 자치가 말라죽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여야의 정치 세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새누리당 앞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회가 일몰제 폐지를 거부하면 오는 6월 30일부터 교육의원은 사라진다.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일제히 교육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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