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7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방식, 일명 '반값 아파트 법안'에 대해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의 악화, 학교시설 등 공공기관의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이런 문제점을 검토도 하지 않고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은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가짜 반값 아파트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
노 의원은 이날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은마아파트 부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서민 공공주택 정책이 한나라당을 거치면서 반(反)서민정책으로 돌변한 대표적 사례가 '홍준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민간 재건축 택지의 절반을 기부체납 받고 나머지 택지의 용적률을 높여 임대료를 낮추자는 홍 의원의 주장을 장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홍 의원의 주장대로 은마아파트 대지 7만2000여 평의 절반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이 787%에 달해 세대 수가 8848세대로 늘어날 뿐 아니라 아파트 높이도 50~55층 규모가 된다는 것.
노 의원은 "이렇게 재건축할 경우 인구밀도는 1헥타아르 당 2194명으로 최근 개발되었거나 개발계획중인 신도시지역의 최소 4.5~7.3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신도시 인구밀도는 판교가 1헥타아르 당 482명, 화성·동탄 지역이 489명, 파주가 381명, 행정중심복합도시는 300명 수준이다.
노 의원은 "현행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해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아파트 높이의 80% 이상 띄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100미터 이상이 된다"며 "사실상 3만2000여 평의 제한된 대지에서 주민들의 일조권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반대를 위한 반대…대안은 뭐냐"
반면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민노당에서 심상정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도 대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가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태스크포스(TF)팀 3차 회의에서 "노회찬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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