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최근 거론되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안을 포괄한 '공공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을 포함한 우리당식 '반값 아파트' 방안인 셈이다.
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가 추진키로 한 이 법안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 공영개발 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국민임대 방식을 비롯해 건물을 분양하고 토지는 장기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 공공기관이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한 뒤 나중에 되사는 환매조건부 방식 등 3가지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30~40%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우리당의 설명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다.
특위는 또한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 민간아파트의 채권입찰제 실시, 종합부동산세의 주거복지목적세로의 전환, 후분양제 유도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욕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우상호 대변인은 13일 "부동산 대책 특위에서는 대부분 확정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발표하기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되고 있는 사안 중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당내 시장주의자들을 비롯해 재경부, 건교부 등과의 불가피한 마찰을 예고한 셈이다. 게다가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직결된 건설업체 및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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