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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지방세 전환, 결국 폐지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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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지방세 전환, 결국 폐지 속셈?

[토지+자유 비평]<30>보유세 감세로 토지 불평등 악화 우려

기획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11월 12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은 납세자의 납세액에도 전혀 변함없고,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도 전혀 변함이 없는 '희한한 법 개정'이다. 징수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된 것 외에는 전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고 개정의 의의를 밝혔지만 설득력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된다는 것의 근거로 2013년 현재 51% 재정자립도가 51.9%로 높아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눈속임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중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컫는 것인데, 여기에는 중앙이 지방에 나눠주는 교부세는 제외된다. 그런데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자체 재원 계산에서 제외되었던 교부세가 자체 재원에 포함되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까닭에 지방정부는 법 개정안을 반기기는커녕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세수입엔 변화가 없는데 안 하던 징수업무까지 떠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종부세는 폐지의 길로 들어섰다. 결국 국세로 시작된 종부세는 지방세로 전환되는 중간 단계를 거쳐 최종 폐지될 운명이다. 사진은 2008년 당시 민주당의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 배너. ⓒ프레시안


이번 개정안의 궁극 목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그러면 이렇게 무의미한 법 개정을 기획재정부는 왜 추진하려는 것일까? 여러 언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려는 '징검다리'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궁극 목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부동산보유세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그런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각 물건별로 부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세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을 벌충하려면 지금의 재산세 누진도를 훨씬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재산세의 모든 과세구간의 세율을 높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언행으로 봐서는 정부와 여당이 이것을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화는 부동산 보유세 약화이면서 감세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감세'인 것이고, 기획재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보유세 감세의 첫 단계를 밟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세수입이 줄었다고 걱정하면서, 한편으론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고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좋은 보유세 형태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좋은 보유세는,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보유세 방안은 과세대상을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집중시키면서 토지의 지대에서 현재 토지가격의 이자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수하는 '이자공제형 지대세'다. 그럼에도 종합부동산세가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숙원이었던 '보유세 강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보유세를 다시 후퇴시키려는 쪽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의 20~30%밖에 되지 않는 현재의 보유세실효세율을 더 약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자립도 0.9%포인트 증가'와 같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는 근거를 제시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먼저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를 막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보다 '더 좋은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치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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