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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바로 의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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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바로 의료 민영화"

노동·시민단체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 운동 벌일 것"

노동·시민단체들이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고,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13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SNS에서 퍼진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의혹을 "유언비어"라고 일축한 데 따른 대응이다.

양대노총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0여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의료 민영화의 진실을 알리려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유언비어로 매도하고 있다"며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100만 서명 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기사 : 朴대통령 "SNS 유언비어, 선제적 대응해야")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 집회가 의료 민영화에 민심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보여주었기에,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물 타기 작전을 쓰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투자 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민영화의 정의에 대해 "국민은 민영화를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된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학술적으로도 민영화란 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국가(공공)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시장)의 역할을 키우는 모든 시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외국인 환자 병상 확대, 병원 광고 확대, 영리법인 약국 허용, 신의료기술·신약 평가 절차 단축 등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의 수익 창출 확대와 관련한 내용들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에 대해 운동본부는 "병원에 영리 목적으로 자금이 (자회사를 통해 간접) 투자되고, 이윤이 배당될 뿐 아니라 병원이 극단적인 수익 추구를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리 병원 허용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감기 치료 10만 원, 맹장 수술비 1000만 원은 괴담이 아니라 미국 의료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영리 병원, 영리 약국이 사실상 허용되면 그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져 민간 의료 보험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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