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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정직' 징계 결정…조영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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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정직' 징계 결정…조영곤 '무혐의'

조영곤, '외압 없었다'며 급작스럽게 사의 표명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정직'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조영곤 지검장은 그러나 '외압은 없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조영곤 지검장은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지청장과 수사 진행 및 체포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조 지검장은 이날 '사직의 말씀' 자료를 내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수사 과정의 외압 논란을 일축했다.

대검은 앞서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며 윤석열 지청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수사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도 같은 혐의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 이준호 본부장은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지청장은 정직, 박 부장검사는 감봉으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법무부에서 결정한다.

반면, 대검은 조영곤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종결했다.

당초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지청장과 조영곤 지검장의 감사 결과를 놓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는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일부에서 수사팀장인 윤 지청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조 지검장이 영장 집행이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반발,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 쏟아져

'윤석열 정직-조영곤 무혐의' 결론에 정치권의 파장 또한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검의 감찰 결과 발표에 앞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자 한 검사는 쫓겨나고 징계대상이 되고,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 남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을 정상적으로 생각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 지청장 징계는 "정의는 물구나무 섰고, 검찰은 권력의 곁에 섰다는 비참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내부도 동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는 10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김선규 검사는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여와 야,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수사와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사가 됐으면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검사는 "수사팀이 보고를 했지만 결재를 받지 않고 한 행위가 다른 사람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감찰위원회는 대검 내부 감찰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이뤄진 기구이다. 대검 감찰본부에서 실시한 감찰 내용을 보고받아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에 요청된 결정 사안이 번복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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