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 지청장의 재산 신고를 문제 삼아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 지청장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 1000만 원을 잘못 신고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 징계 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지청장이 위원회에 신고한 액수 중 4억5000만 원은 채무금으로, 6000만 원을 과다 신고한 셈이다.
위원회는 잘못된 재산 신고 액수가 3억 원이 넘으면 징계 요구를 한다. 재산 누락에 대한 징계는 불문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가 주로 내려진다.
윤 지청장은 "잘못 신고한 재산은 부인 것으로, 대부분 소극 재산인 채무금"이라며 은행 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별도의 채무금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또 "나머지는 몇 백만 원씩 든 7∼8년 된 망실통장을 신고에서 빠뜨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 액수의 70~80%는 지난해 결혼한 윤 지청장의 부인 자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지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휘부의 '외압'을 폭로하며 검찰 내 '항명'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8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 누락'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대검은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11일 법무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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