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가 8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외압'을 주장한 민주당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트위터 불법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수사팀과 지휘부의 내분에 대한 감찰 결과를 논의했다.
그 결과 감찰위원회는 수사팀이 지난달 16∼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할 때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지난달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낸 것도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회는 이에 따라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수사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은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윤 지청장의 지휘에 따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한 2차장검사도 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오는 11일 법무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감찰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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