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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픈프라이머리,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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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픈프라이머리, 위법 아니다"

한나라 "헌법 위반" vs 우리 "정당 자율"

31일 중앙선관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원의 참여를 배제했으므로 위법한 것"이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상의 깊은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을 포함해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헌 가능성과 고비용-저효율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당이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나라 "도대체 정당이 왜 필요한가"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란 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국회의원도, 시장군수도, 대통령도 이렇게 뽑는다면 정당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정당의 후보를 선출 할 때 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전적으로 당원을 배제하는 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57조를 해석하면 당내 경선에는 당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설령 선거법을 개정하더라도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제도 보호를 규정한 헌법 8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여당의 안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 대략 400억~500억 원의 비용이 든다"며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 정당의 존립가치가 없어질 뿐 아니라 후보 선출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든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의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실시하던 완전국민경선제는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반대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대거 참여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50%는 되고, 100%는 안되나"
  
  한편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현행 법률에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 규정이 없지만 그렇다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며 "도입 여부는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노 의원은 "한나라당도 내부 경선에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일반국민의 참여비율을 2:3:5로 하지 않았느냐"며 "일반국민 50% 참여는 옳고, 100% 참여는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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