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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의문사 재조사하라"…청와대에 요구서 전달

"타살 가능성 너무나 명백…대통령 결단 나와야"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과 장준하기념사업회가 고인의 타살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고인은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다가 1975년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아킬레스건', 장준하는 누구?)

유광언 장준하기념사업회 회장과 장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 씨는 20일 오전 청와대를 찾아 '장준하 선생 의문사 재조사 요구서'를 전달했다.

요구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의 재조사 및 진상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준하기념사업회와 유족은 요구서에서 "37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장준하 선생의 유골에는 추락사가 아닌 타살의 가능성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며 "(진상 규명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장준하기념사업회와 유족은 "재조사 요구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이유는 과거 이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 불능'의 판정을 내렸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상 규명 불능'의 이유가 '국가기관의 비협조'였기에, 대통령의 결단이 없는 한 어떠한 국가기관도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거나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영 장준하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장준하 선생의 유골 검사 사진이 공개되고 타살 의혹의 증거가 새롭게 나오면서 많은 국민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16일 공개된 고 장준하 선생의 유골. 두개골 오른쪽 귀 뒤쪽에서 7X6㎝ 크기의 골절이 발견됐다. ⓒ장준하기념사업회

다음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재조사 요구서' 전문이다.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와 고 장준하 선생의 유가족은 이명박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장준하 선생 의문사 규명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일 장준하 선생의 묘소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을 37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한 결과, 명백한 타살의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에 대해, 정부는 '등산 중 실족에 의한 추락사'로 발표하였으나, 세간에는 정치적 타살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은폐를 획책하려는 '국가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타살이 의심되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안타까운 결론만 도출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37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장준하 선생의 유골에는, 추락사가 아닌 타살의 가능성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장준하기념사업회와 유가족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즉각적인 재조사와 진상규명에 착수해줄 것을 대통령께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기관이었던 만큼, 대통령께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리라는 생각입니다.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는 결코 개인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의 연속성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할 책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바로 어떤 분이셨습니까? 장준하 선생은 위 헌법 전문의 맥락과 정확히 일치하는 삶을 사셨던 흔치 않은 애국애족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으로 활동하셨고, 4.19의 선봉이셨으며,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그리고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 한평생을 불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독립유공자로 지정되신 분입니다.

그런 국가독립유공자의 사망 원인이 아직도 명백하게 실체적인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보류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명백백한 확실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또다시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더욱이 이번 유골검사에서 누가 보더라도 타살이라 믿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온 이상,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국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이 사건의 진상규명 재조사에 착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의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년 8월 20일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 회장 유광언
고 장준하 선생 유가족 대표 장남 장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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