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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물리고 따귀 맞으며 밤샘 근무 한 대가가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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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깨물리고 따귀 맞으며 밤샘 근무 한 대가가 125만원"

['다섯 살' 노인요양보험, 어디로 가나?·①] 요양보호사 A씨의 전쟁 같은 나날

지난 1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만 4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섯 살 생일을 마음껏 축하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태동한 이 제도가 지닌 선한 취지는 빛이 바랜 지 오래다. 제도 이용자 처지에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심각하다. 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기본적인 노동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섯 살'짜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그냥 버릴 수는 없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이 말은 이 제도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좋은 제도는 왜 '애물단지'가 됐을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놓인 현실은 정치권에서 구호로만 떠도는 복지 담론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프레시안>은 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짚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오전 9시 30분 출근, 다음날 오전 10시 퇴근. 경기도의 한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는 시설 요양보호사 A씨의 일상이다. 24시간하고도 30분 더 일터에 매여 있어야 하는 처지다. 이 중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3시간 동안은 혼자서 11명을 돌봐야 한다. 오전 10시에 퇴근한 후엔 병원을 찾는다. 물리치료도 받고 침도 맞아야 한다. 고된 노동에 짓눌려 여기저기 고장 난 몸을 '정비'해야 그 다음날 오전에 다시 출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 여성인 A씨는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24시간 밤샘 근무를 한다. 평일과 주말 구분도 없다. 밤샘 근무 후 하루를 온전히 쉬지 못하는 날도 있다. 얼마 전에는 24시간 30분간 일하고 퇴근했다가, 그날 오후 7시에 다시 출근해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5시간을 더 일했다. 2인1조로 함께 일하는 동료가 그만두거나 근무 오프(off)를 하면 생기는 일이다. A씨도 한 달에 2번 오프를 한다. 그렇게 쉬는 날은 어김없이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다.

A씨가 돌보는 대상자들은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60대 후반에서 90대 후반의 할아버지·할머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대상자도 있다. 11명 중 8명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찬다. 4명은 혼자서 돌아눕지 못한다. 그래서 A씨가 2시간에 1번씩 '체위 변경'을 해줘야 한다. 대상자 중 A씨보다 덩치가 작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기저귀 교체와 체위 변경이 A씨가 하는 돌봄노동의 전부는 물론 아니다. 부축하거나 안아서 휠체어에 태우는 것을 비롯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챙겨줘야 한다. "뼈가 굳어 몸이 축 처지고 나보다 덩치도 더 큰 이들이 안기면, 그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른다. 그 때문에 어깨 인대가 늘어났다. 침을 맞는 이유 중 하나다." 배변이 잘 안 되는 대상자의 몸에 좌약을 넣어주는 일도 A씨의 몫이다.

밤에 혼자 근무할 때는 대상자들의 혈압을 체크하고, 링거를 교체하고, 당뇨를 앓는 대상자의 혈당을 검사하는 일까지 한다. 간호사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간호사는 저녁에 퇴근하기 때문에 밤 시간에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씨는 혈당 체크 등을 할 때 긴장한다. "(대상자와 실랑이가 생겨) 잘못해서 바늘로 나를 찌르면 감염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대상자들의 빨랫감을 세탁하고 하루 3번 간식도 챙겨줘야 한다. 시설 안팎 청소도 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안다. "규모가 큰 전문 기관에 가보니 요양보호사와 별개로 빨래, 청소, 음식 등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다." 그래도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 "시설과 대상자들이 요양보호사를 만능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A씨는 씁쓸하게 말했다.

맞고 물리고 성추행까지

A씨의 호칭은 다양하다.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아줌마"다. 가끔 "여사", "선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호칭은 대상자들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다르다. 대상자가 뭔가 아쉬운 게 있을 때 여사, 선생으로 바뀐다."

A씨 어깨에는 이빨 자국이 있다. 대상자들을 안다가 깨물린 상처다. 손등을 물리는 일도 있다. 가끔 따귀도 맞는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갑자기 때릴 때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면, 대상자는 그냥 깔깔깔 웃는다."

지나갈 때마다 A씨의 엉덩이를 치는 대상자들도 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툭툭 친다. 성추행이다. 성희롱 발언과 육두문자를 듣는 건 A씨에게 일도 아니다. 예컨대 치매에 걸려 무조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대상자를 붙잡으면, 바로 욕이 날아온다. "늘 겪는 일이다. 그렇다고, 온전치 못한 노인들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것 아닌가? (…) 대상자들을 보면 미래의 우리 자화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난 저러지 말고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A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들이 돌보기 부담스러워하는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지만 A씨는 "고맙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다. "가족들은 '우리가 돈을 내니 요양보호사들이 대상자를 위해 일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대상자들도 비슷하다. '여기에 똥오줌 누러 왔다. 내 권리다.'라고 말하는 대상자도 있다."

"무급 노동에 산재 적용도 못 받아…그래도 버틸 수밖에"

종일 대상자와 씨름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아프게 된다." 전쟁 같은 노동의 대가로 A씨가 받는 급여는 월 125만 원이다. A씨는 이것이 정당한 급여가 아니라고 본다. 무급 노동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24시간 중 11시간이 휴무 시간으로 돼 있다. 실상은 전혀 다르다." 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쉬어서는 대상자를 돌보는 게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상자들에게는 "천천히, 즐겁게 드세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식사를 10분 만에 후루룩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11시간을 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요양보호사를 위한 휴게 공간도 따로 없다. 새벽에 대상자들 옆에서 선잠이 들 때도 있지만, 혼자서 11명을 돌봐야 하는데 제대로 쉴 수 있겠나. 누가 봐도 웃긴 이야기다."

급여와 관련해 느끼는 문제점은 또 있다. 주휴수당 등이 생겼는데 총액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서류로만 수당 항목을 만든 것이다."

산재 처리를 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A씨의 한 동료는 대상자를 돌보다 다쳤지만 산재 적용을 받지 못했다. "시설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동료는 자기 돈으로 치료하고, 나중에 써야 할 오프를 당겨서 쉬어야 했다. 치료 후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뒀다." A씨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떼고 있다는 사실이다.

A씨가 요양보호와 인연을 맺은 건 2년 전이다. 그 무렵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건 만만치 않았다. "50대 여자가 마땅한 직장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식당 서빙을 알아봐도 '40대까지'라고 하더라." 그때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게 됐다. 돌봄노동은 A씨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다. "어릴 때, 치매를 앓던 할머니를 돌보며 자랐다." 경험이 있으니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그 후 시설에서만 3년째 일하고 있는 A씨는 예상이 빗나갔음을 매일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힘들면 그만둬라"라는 압박을 받을 때도 있지만, 힘들어도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씨가 보기에 요양보호사는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겪은" 자신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젊은 사람들이 이 정도 급여를 받고, 지저분하고 힘든데다 상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이런 일을 하겠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1주년인 2009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요양제도 시행 1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요양서비스 질 개선과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권의 사각지대, 요양보호사…"국가 공인 파출부" 자조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시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은 4만 1154명이다(재가 요양보호사 20만 4668명, 전체 24만 5822명). 이들은 대부분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2011년에 전국 97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953명을 심층 인터뷰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절반 이상이 50대이고(50세 미만은 3분의 1에 못 미침) 90퍼센트 이상이 여성이다. 근무 교대 형태를 보면, A씨처럼 2교대를 하는 이가 42퍼센트로 가장 많았다(3교대는 32퍼센트). 시설 요양보호사의 평균 급여는 122만 원이었다. 시설 요양보호사 중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비율은 26퍼센트로 나타났다.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당한 비율은 각각 70퍼센트, 56퍼센트로 조사됐다.

"치매(를 앓는) 분들은 완전히 무지해요. 그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막 때리고 덤비고 하니까. 한 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드레싱이고 뭐 하고, 치약 해야 되고 이거 전부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야 되니까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 너무 벅차요. 버거워요. (…) 우리는 막 살얼음처럼 이렇게 (…) 만날 그래요."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조사에 응한 요양보호사 B씨)

근골격계질환 위험에 노출된 이들도 매우 많다. 전체 요양보호사 중 98퍼센트가 어깨, 목, 허리, 무릎 통증 등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호소했다. 환경미화원(79퍼센트), 병원노동자(71퍼센트), 건설노동자(67퍼센트)보다도 높은 수치다.

"어깨 이런 데 파스로 도배를 했다시피 해요. (…) 옷 갈아입을 때 서로 등 뒤로 보면 다 붙었어. 이 정도는 다 붙어 있어야 일을 해요."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조사에 응한 요양보호사 C씨)

또한 시설 요양보호사 중 주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 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7퍼센트였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휴식 시간이 따로 없다고 응답한 이가 86퍼센트에 이르렀고, 휴식 장소가 별도로 있다고 답한 사람은 12퍼센트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이들에게 먼 나라 이야기다.

밤 근무 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함께 일한다고 답한 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39퍼센트). 83퍼센트는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시설 청소를 거의 매번 한다고 답했다. 빨래나 오물 청소를 거의 매번 한다고 답한 이는 74퍼센트였다.

여러모로 A씨는 시설 요양보호사의 표준에 가깝다.

"현대판 고려장 만든 건 시장화 정책…공공성 회복해야"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됐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힘으로는 생활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 가정을 요양보호사들이 돌봐주는 제도다. 요양보호사가 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 요양보호와 요양 기관에 들어온 노인을 돌보는 시설 요양보호로 이뤄져 있다.

가족,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떠맡겨졌던 노인 부양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자는 취지였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자녀가 늙은 부모를 모시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노인을 위한 돌봄노동의 부담을 공동체가 나눠서 진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반길 만한 일이었다. 노년을 건강하고 존엄하게 보낼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점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필요했다.

그로부터 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국가 공인 파출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시설·재가 할 것 없이 돌봄노동의 가치와 전문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이에 더해 요양보호사들은 상시적인 실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06만 명이 넘지만,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은 24만 명 정도다. 복지를 확대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이 시설이나 대상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만이 아니다. 현장에서 복지를 구현하는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폐해는 제도의 수혜자인 노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6월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토론회를 열었다. 공대위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설 요양보호사 이아무개 씨는 이 토론회에서 "현대판 고려장" 같은 상황이라며 실태를 증언했다.

"기저귀를 반으로 잘라 쓰도록 하기도 하고, 기저귀 가는 시간을 하루 몇 번으로 정해놓기도 한다. (…) 식사를 빨리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식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아직 씹는 것이 가능한 노인들에게조차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섞어 믹서에 갈아드리기도 한다. 어떤 동료는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신도 가해자라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요양원 근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직서를 내기도 한다."

요양보호 시설의 허술함이 참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0년 11월 12일 새벽 포항의 한 사설 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화재로 중증 치매 및 중풍 노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이 요양원에는 화재경보기와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대응 시설이 없었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을 돌볼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 2011년 10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훗날 내가 요양원에 있을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렇게 엉망이 된 근본 원인이 정부의 시장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려 했고, 그 간극을 메우고자 시설 확충과 인력 양성 문제를 시장에 맡기고 제도의 공공성을 뒷전으로 밀어놨다는 것이다.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시장화 정책이 '영세 요양기관 과잉 공급과 요양보호사 과잉 배출->이윤을 위한 과당 경쟁과 편법·불법 운영->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 조건->서비스 질 저하->노인요양보험제도의 위기'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80만 명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소수의 요양보호사가 많은 대상자를 돌봐야 하는 기이한 현상도 이런 구조와 관련돼 있다. 잘못 꿴 첫 단추가 상황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공대위는 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만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도 보호하고, 노인들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5퍼센트를 조금 넘는 수준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4월 현재 29만 3837명)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선이 치러지는 2012년, 복지 담론은 한국 사회의 화두 중 하나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복지를 구현하는 요양보호사와 혜택을 누려야 할 노인들에게는 먼 이야기다. 시설 요양보호사 A씨는 최근 정치권의 복지 논의에 대해 "빈 수레"라고 평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7일 토론회에서 실태를 증언한 요양보호사 이 씨의 다음 말은 한국 사회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나 자신이 등급 받은 노인이 되어 지금 제가 돌보는 노인들과 같은 열악한 대접을 받으며 요양원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고 또한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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