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은 22일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서 처리와 관련해 "법사위 의사진행은 하겠지만 청문회는 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 위원장은 "야당이 전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므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될 수 없고 따라서 청문회도 열릴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문회 없이 한 번 임명해봐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는 하도록 시킬 것"이라며 "국보법 같은 법안을 처리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를 여는 문제라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해야 하는데, 의결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문회가 무산되면 대통령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 요청안 법사위 회부 15일째인 다음달 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요청안 제출 20일째인 다음 달 10일까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특위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헌법재판소장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청문회가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는 등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우리당 "야비한 정치공세", 한나라 "법사위서 헌법위반 세탁?"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인사권 전횡이고 국민과 국회에 대한 횡포"라며 "법사위가 대통령의 헌법위반을 세탁해줄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은 "전 후보자처럼 스스로 사퇴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앉겠다는 것은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짓"이라며 "전효숙 씨는 개그 재판소장이 되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정당한 절차를 거부하며 전효숙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야비한 정치공세"라며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검증하고, 적격여부는 표결로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공세로 후보자에 상처를 내고 나서는 '상처가 났으니 자진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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