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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제는 표결만"…한나라 "헌법소원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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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제는 표결만"…한나라 "헌법소원 할 수밖에"

'전효숙 사태' 또다시 '위헌' 공방

열린우리당은 21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위헌 주장을 반박하는 '특강'을 열었다. 전날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 요청서를 다시 보내기로 해 절차적 문제가 보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달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우리당 "이젠 흠이 없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사실상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오만으로 똘똘 뭉친 한나라당에 대해선 어떤 타협과 조정도 호통으로 들려 우이독경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회, 대법원, 대통령 추천 몫 9인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이상 대통령이 '임명 못하겠으니 자진사퇴하거나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되지만 한나라당이 정당한 절차를 거부하고 누구는 된다,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횡포"라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의원도 모처럼 발언을 신청해 적극 가세했다. 천 의원은 "청와대의 조치는 대법원장 추천이었던 전효숙 후보자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옮겨서 국회 동의 요청을 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천 의원은 "만약 전효숙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소장으로 동의안을 요청했다면 대법원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이 줄어들고 대통령 추천 몫이 늘어나게 됐을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대통령의 몫을 하나 늘린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임기가 3년 남은 전효숙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3년 후에는 차기 대통령이 다시 헌법재판소장을 뽑아야 하는데 그 경우에 전효숙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인사이므로 차기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는 차기 대통령의 소장 인사권에 침해가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처음 청와대 측에서 약간의 서류상,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제 서류도 보완됐고 절차도 다 보정이 되서 이제 흠이 없다고 본다"며 "이제 한나라당은 당당하게 국회 표결에 임해서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 "실력저지, 안되면 헌법소원"
  
  한편 청와대는 이날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낼 예정이고,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법사위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를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우리당은 일단 여당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법사위 청문절차를 건너뛰어 임채정 국회의장이 곧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당은 최종적인 임명동의안 처리 목표 시점을 추석연휴 전인 오는 28일께로 잡았다.
  
  그러나 이 같은 열린우리당의 시나리오대로 국회 절차가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이미 위헌 논란으로 맞서고 있고,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마다 실력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형오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비교섭 야당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물리력 동원은 가능한 한 피하고자 하지만 우리들로서는 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불법적이고 원인 무효인 사람이 헌재소장이 된다면 이 문제를 헌법소송을 하고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헌법소원 가능성도 크게 열어놨다.
  
  김 대표는 "만약에 기어코 (임명) 된다면 헌재 외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서 "그 경우 전 후보자는 권한이 정지되고 자신이 관련된 경우이므로 (재판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위헌의 근거로 "헌법에는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임기를 도중에 스스로 사퇴한 사람이 다시 임기를 부여받아서 6년 임기를 채운다면 전 후보자의 경우 9년을 하게 된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임기 규정을 둔 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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