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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가 다시 들고나온 궁색한 '위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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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가 다시 들고나온 궁색한 '위헌론'

[시각] "전효숙 재지명해도 위헌"…정치공세용 법리논쟁

한나라당은 20일 청와대 측이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키로 한 데 대해서도 위헌 시비를 걸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나라 '위헌' 주장, 설득력 희박
  
  한나라당은 이날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 "이것은 또 다른 미봉책이자 편법 시도일 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올바른 절차가 아니다"면서 법사위 인사청문회 불참, 전효숙 자진사퇴 주장 등을 되풀이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요구의 근거로 "헌법상 임기가 정해진 공직에 있던 사람을 임기 중에 사직하게 한 다음 다시 새로운 임기로 그 자리에 재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임기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후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헌이자 무효"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 헌법재판관의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을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임기 도중에 사임한 재판관을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당연히 위헌이 아니고, 전 후보자는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신분 보장은 헌법재판소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재판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등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직 사임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상, 신분보장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힘들다.
  
  후임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주장 역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은 오직 자신의 임기 중에 헌재소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에 성립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전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헌재소장이 공석이 돼서 6년 임기의 새 소장을 임명했으면 그 다음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헌재소장을 임명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씨가 아닌 다른 대법관이나 민간인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한다고 해도 그렇게 임명된 헌재 소장은 6년의 임기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상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엇박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새롭게 들고 나온 법리는 오히려 설득력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와 관련 "오히려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권위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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