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한국 시민단체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발표될 한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8명의 참가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참가단은 제네바 현지에서 특별보고관이 참석하는 국제 NGO와의 공동 간담회에 참석한다. 또한 유엔 관계자와의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 라뤼 보고관이 지난해 공식 일정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인권 보고서 채택할 예정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한국 보고서의 주요 권고내용은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공무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등 크게 8가지 분야다.
프랭크 라뤼 유엔특별보고관은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논란, YTN 사태 등을 조사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게 "국제적 동향에 맞춰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 자유 관련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률 조항을 개선하고 임시조치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그 기능을 독립 기구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의 자유를 두고도 "집회에 대한 사실상 사전 허가 관행을 중지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모든 개인에게 보장하고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모든 법집행관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매체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방송사 사장과 경영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임명 절차의 확보가 필요하고 신문과 방송 부문의 교차소유와 언론재벌의 형성을 금지함으로써 언론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증진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기능적 독립, 독립성과 시민사회 참여가 보장되는 광범위하고 투명한 인권위원 임용 절차, 자율적인 직원 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권단체 "한국 정부는 권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유엔 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해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2008년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가 채택됐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등과 관련한 권고를 내렸다.
이번에 발표될 보고서는 정례검토 보고서가 아닌 특별절차에 따른 보고서로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정례검토 보고서 이외에도 주제별, 국가별 특별절차를 통한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등이 공식방문해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않는다. 대신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는 정도다.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에 유엔인권이사회가 권고한 사항을 두고 이행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이행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내린 권고라도 정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