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헌재, '무제한 감청' 제동…통비법 조항 "헌법불합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헌재, '무제한 감청' 제동…통비법 조항 "헌법불합치"

"통신비밀 과도 침해" 2011년 12월까지 법 개정해야

사실상 무제한 감청 연장을 허용케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2(단순위헌)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11년 12월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 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다.

감청의 대상과 요건,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연장 횟수 등을 제한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2개월 씩 연장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 감청을 실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던 조항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연장은 심사 절차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총 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조항은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되고, 범죄 수사 목적에 비해 개인의 통신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돼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주요 범죄는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고 지속적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돼야 하는데 횟수나 총연장 기간에 제한을 둔다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적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이규재 의장 등 간부 3명이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 자료는 효력이 없다"면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헌재의 심사가 이뤄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