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위원장과 양효석, 양준석, 최영익 등 사노련 간부들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벌금 50만원을 구형하고 박준선, 정원형, 남궁원, 오민규 등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이적단체' 아니더라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조항의 해석을 두고 끝까지 팽팽하게 맞섰다. 사노련이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하는 등 '반국가단체'와의 관련성이 없는 자발적인 단체인 상황에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7조 3항 규정에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필요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연관성, 북한 주장에의 동조 등은 국가 변란 선전·선동 단체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나 1991년 개정 당시 취지를 봐도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를 돕기위한 이적 단체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별개의 '선전·선동 단체'를 구분해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해석은 상당히 특이하고 위험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연평도 사태를 봐도" vs 변호인 "사상 재판"
▲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
검찰은 "안보 위해 사범은 발생 이전에는 위험성을 체감하기 어렵고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겨날 수 있다"며 "최근 연평도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교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 재판은 기본적으로 사상 재판이고 사상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연 이들의 사상이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지 의문이다. 이제까지 북한과의 연계 없는 자생 사회주의 세력에게 유죄 판결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노련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사상을 주장하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며 "적어도 명백한 위험성을 이야기하려면 무장 봉기, 폭력 혁명을 준비하는 수준까지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사노련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우리 사회가 국보법을 무기로 사상 탄압을 한다는 오명이 씌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철 "사회주의 운동과 실천이 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오세철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번의 사노련 사건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야만적인 사상 탄압을 하는 사회인지를 전 세계에 드러내는 역사적 사건이며 세계의 사회주의 재판 역사에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A4 6장 분량의 최후 진술서를 준비해 온 오세철 교수는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역사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짚으면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의 깊이와 폭은 이른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수준보다 더 심각하고 이미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를 쌓아온 유럽의 국가들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참상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과 실천이 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존경과 신뢰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며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역사의 주체, 생산의 주체, 권력의 주체로 나아가려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중단하라",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을 만들기위해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철 교수는 오는 11일 부터 삼성전자 등의 노동자들을 그린 연극 '반도체 소녀'에 출연 예정이어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이라도 된다면 무대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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