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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농민들, "유기농이 발암물질 생성" 홍보한 경기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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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농민들, "유기농이 발암물질 생성" 홍보한 경기도 고소

"김문수, '세계 유기농의 메카'라더니 4대강 때문에 유기농 매도"

팔당호 주변의 유기농업이 발암 물질을 생성한다는 경기도의 홍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팔당 농민들이 해당 홍보물을 제작한 경기도를 명예훼손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오전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 농민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의도적으로 팔당 유기농민을 명예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4대강 사업 예정지인 팔당호 인근의 유기농 단지가 발암 물질을 생성한다며 2편의 논문을 그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들 논문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보고서'이거나 유기농과 무관한 논문임 밝혀지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관련 기사 :"이젠 발암물질로 매도? 농민들의 이야기도 들어 달라")

▲ 지난 16일 팔당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의 향해 팔당 농민들이 4대강 사업 중단과 유기농지 보존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팔당공대위

지난 7월 경기도가 제작해 배포한 '한강 살리기 사업의 이해'라는 홍보 책자에는 "유기농법은 관행농법과 마찬가지로 생산량 증대를 위해 화학 비료 대신 퇴비 및 가축 분뇨를 사용하고 있어 수질 오염을 야기시키고 발암 물질을 생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그 근거 자료로 한국농어촌연구원의 <유기농법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조사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두 편의 논문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연구원의 논문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논문'이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논문은 '유기농'이란 단어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유기농과 무관한 논문임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해당 보고서는 사실"이라고 버티다 결국 "실무자의 실수로 보고서 제목을 잘못 적은 것은 인정하지만, 내용은 사실"이라고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 지난 7월 경기도가 제작해 배포한 '한강 살리기 사업의 이해'라는 제목의 홍보 책자. 팔당의 유기농이 발암 물질을 생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

이에 대해 팔당공대위 유영훈 위원장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농민들을 내몰려는 경기도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실수로 논문을 잘못 인용했다고 변명했지만, 여전히 도는 각종 홍보 자료와 만화, 방송 광고까지 내보내면서 유기농을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힘이 없어 비록 땅은 빼앗길지라도, 유기농이 생명을 지키는 농업이라는 농민의 신념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그것이 김 지사가 한 때 '세계 유기농의 메카'라고 추켜세웠던 팔당 농민들의 자존심"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논문 조작'을 폭로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역시 "팔당 농민들과 함께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기도 했던 김문수 지사는 4대강 사업 지구에 팔당이 포함되면서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인 홍보를 통해 팔당 농민들이 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홍보해왔다"며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유기농을 '마녀사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팔당 농민들은 '한강 살리기 사업의 이해'를 비롯해 '팔당호는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한강의 꿈' 등의 홍보 자료를 제작한 경기도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내용을 담은 <YTN> 라디오 광고와 KTX 상영 광고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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