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임 중이던 지난 3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음향대포 도입을 건의했지만 반려된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소음규제가 80데시벨(dB)인 반면 음향대포는 152데시벨까지 소리를 낼 수 있다"며 "결국 음향대포가 사용될 경우 시위대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청력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당시 조 서울청장은 강희락 청장에게 시위대가 청와대로 갈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강 청장은 그런 긴급한 경우엔 가스총을 시위대에게 쏜다 해도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이므로 음향대포는 필요 없다고 언급했다"고 과거 청장과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도 공개했다.
▲ 17일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현오 경찰청장. ⓒ연합뉴스 |
"음향대포, 꼭 사용해야 하는가"
여당인 정수성 한나라당 의원도 음향대포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음향대포를 꼭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음향대포는 중국, 태국 등 몇 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며 "또한 사용한 나라에서도 사용 뒤에 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정수성 의원은 "미국의 경우도 지역 사회의 반발로 시위대 해산 목적으로 음향대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서는 데시벨을 낮춰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애초 사용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음향대포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의 음향대포 도입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위반"이라며 "이를 사용하게 될 경우 관계자는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재 음향대포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음향대포, 별 문제 없다"
하지만 이러한 질타에 대해 조 청장은 "음향대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청장은 우선 장세환 의원이 제기한 강희락 청장과의 면담 내용을 두고 "전혀 그런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당시 강희락 청장은 음향대포의 효과성과 도입 단계에서 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도입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위해성 문제는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원들이 제기한 안전성 문제를 두고도 조 청장은 "시연회 때 음향대포를 나 역시 10m 떨어져서 들었다"며 "하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 음향대포는 30~50미터를 떨어져 노출시간을 준수해 쏘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음향대포는 의사소통(경고방송)이 주기능이고 경보통제 음향 송출은 보조 기능일 뿐"이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의사소통이 주 기능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음향대포는 귀 옆에 대고 장시간 동안 틀어놓는다면 인체가 상할 수밖에 없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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