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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시대'의 도래에 무감각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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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시대'의 도래에 무감각한 정부

노동전문가들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있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투표 가결로 우리나라에도 산별노조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이는 기업별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가 산별노조 중심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로 재편됨을 의미한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며 "산별노조가 가져올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같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가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노동계 "산별시대, 법·제도 손볼 곳 한두 군데 아니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 시스템과 전혀 다른 조직구조와 운영원리를 갖기 때문에 기존 기업별 노조 시스템에 맞춰 설계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등 노동관련 법·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산별노조 조합원의 작업장 출입 문제에서부터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른 기업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산별노조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활동 방해'라며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법·제도 정비 없이) 이대로 가다간 산별 협약은 커녕 회사 출입문 앞에서 농성한다고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까지 감안하면 민주노총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를 인정하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 사업장에 산별노조의 지부(또는 지회)와 기업별 노조가 함께 존재하면서 사용자의 '조합차별 행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가 복수노조 제도를 적극 활용해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별 노조를 직·간접적으로 만들 경우 '조합차별 행위'가 노골화될 공산이 크다"며 "이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다스려야 하지만, 현재 노동 관련법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산별노조와 교섭해야 할 해당 산업의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제할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 차례 산별협약을 맺은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안착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보건산업의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런 목소리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다. .
  
  노동부 '노사 자율주의' 강조
  
  이처럼 산별노조 시대의 도래에 따라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높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노동부는 '노사 자율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등에서 법·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만, 산별노조가 정착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법으로 산별노조 안착을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노사 자율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안착을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섭방식 등의 문제는 노사합의를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법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의 박유순 기획국장은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실 산별노조와 관련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산별노조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노동부 안에 형성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전문가 "정부 역할 적지 않다"
  
  한편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와 별도로 산별노조 안착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데에는 입을 모았다.
  
  한국노동교육원의 박태주 교수는 민주노총의 '법·제도' 정비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이) 과도하게 법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산별노조 건설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단체협약이나 노조가 역량을 키워 스스로 풀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산별노조 안착을 위해 정부가 할 역할은 많다"며 "행정력이나 정치력을 통해 공식·비공식적으로 경영계를 설득해 교섭장에 나오게 하는 등의 정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노동전문가는 산별노조의 안착을 위해서 정부가 법·제도 정비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전문가는 "노동부가 산별노조 시대를 준비하면서 안이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산별노조 시대 도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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