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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당장 개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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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당장 개헌하자"

국회 헌법포럼 "권력구조 개편은 시급하다"

여권 일각의 개헌론 군불때기가 한창인 가운데 헌법학회를 중심으로 한 학계가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부터라도 지금 당장 고치자"며 동조했다.
  
  26일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개헌의 방법과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정치학자 및 헌법학자들은 "지난 23일 헌법학회에서 4개 분과위의 보고가 있었는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했다"며 "소폭 개헌을 먼저하고 대폭 개헌은 장기적 과제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구조에서는 대통령-의회 충돌 필연적"
  
  
주로 학계 인사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언제 개헌을 이야기 하건 시기적 문제는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정략적 차원을 떠난 진지한 개헌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론에서는 의견을 달리했지만 "헌법구조 상으로는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대통령제인 현 상황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대통령과 의회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어느 정치집단에 유리하느냐 마느냐를 떠난 문제"라는 데에 인식이 일치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의 영토조항, 경제조항 등 이념대립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권력구조 개편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정부가 개헌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3당합당, DJP 연합 당시 모두 개헌이 공약이었다"면서 "심지어 노무현 정부도 '2006년까지 개헌논의 완료'를 공약을 내걸었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번에 개헌을 약속한다고 해서 다음 정권에서 누가 대통령 임기나 국회의원 임기를 축소시키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헌법은 지고불변한 정전(正典)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미래의 결과가 확실히 예고되면 유불리에 따라 절대 주어진 조건을 안 바꾸려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제도 변화(개헌)에 따른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의되는 제도에 같이 승복하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금 누가 권력을 잡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최소한 합의'와 '최대한 합의' 사이에 여러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며 "어느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나마 최소한 정치권에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학회 "영토조항존치, 경제조항 조정, 신기본권 도입해야"
  
  성균관대 김형성 교수는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 권력의 불안정화 현상은 결국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권력과 의회로 대변되는 권력의 부조화를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헌 이후 1987년 이전까지의 개헌은 집권자의 권력연장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먼저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실 이제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민주주의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23일 헌법학회에서 4개 분과위의 중간보고에서 나온 중간결론을 소개하며 "영토조항은 현행대로 존치,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119조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조항은 폐지, 정보기본권을 포함한 새로운 기본권 등의 도입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개헌은 어떤 정치권력의 집권을 돕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틀을 제대로 세우고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는 정당들이 정치적 게임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개헌논의의 중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4년 중임제 도입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 아니다"
  
  전남대 조정관 교수는 "일반적으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합의가 높은데 개인적 의견은 좀 다르다"면서 "꼭 그렇게 해야만 우리 정치가 나아지는지 확신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1987년에 합의한 단임제에 대한 매력과 국민의 기대도 많고 중임제로 의회와 대통령의 고질적 교착구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 이원집정부제 요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공화국부터 극도로 강력한 대통령제가 운용됐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며 "한국의 대통령은 총리를 통해 각료를 지배하면서 행정부와 여당 위에 서는 강력한 존재로 부각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의원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여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은 방어를, 야당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의 효과가 나려면 의회에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학계 인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전제 하에 "즉각 개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개헌논의가 힘을 얻을 수 있지는 미지수다.
  
  박명림 교수의 지적처럼 '미래의 결과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세력'이 강하기도 하고,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세력 역시 '지금까지 잠자코 있다가 불리해지니까 판을 흔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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