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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이광재 버리고 박진 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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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이광재 버리고 박진 살렸나?

이광재 재판엔 출석 거부, 박진 재판엔 모순 진술까지

법원이 처음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을 부정하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의원직 유지' 형량으로 감형했다. 그런데 이광재 지사 항소심에는 끝내 나타나지 않던 박 전 회장이 박진 의원 항소심에서는 직접 출석하는 것은 물론, 검찰에 불리한 진술까지 했었기에 재판 형평성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항소심 "박연차 진술 신빙성 없다"고 뒤집어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박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베트남 경제사절단 방문 행사장에서 박 의원이 미화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는 타인에게 노출되기 쉽다"고 박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이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경위를 살펴보면 비서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을 보고 검사가 추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알려진 것과 사뭇 다르다"면서 박 전 회장의 검찰 진술 내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차명(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10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광재 항소심에 안 나간 박연차, 박진 항소심엔 출석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재판 진행 과정과 결과가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정 반대여서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광재 지사 항소심 증인 출석을 거부하던 박 전 회장은 박진 의원의 항소심에는 의료진과 함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천신일 회장으로부터 '박진 의원을 도와주라'는 말을 들은 시점에 대해 1심에서는 "만찬 이전"이라고 했다가 2심에서는 "만찬 이후"라고 번복하는 등 스스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또한 "비서 다이어리를 보고 검사가 추궁해서 진술했다"는 답변과 같이 검찰 진술 경위에 대해 검찰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반면 박 전 회장은 이광재 지사 항소심에 두 번이나 구인장이 발부됐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이 지사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너무 억울하니 한 번만 증인으로 다시 불러 달라"고 간청할 정도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지사의 요구를 묵살한 채 "박 전 회장이 수사과정과 1심 재판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했다"면서 1심 결과를 토대로 이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재판을 종결했었다.

'박연차 게이트', 구 여권 인사에게만 칼날?

게다가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박연차 게이트' 연루 현직 국회의원들 중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살아난 점도 논란거리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직무정지 중이고, 민주당 서갑원, 최철국 의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200만 원, 70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이 위태로운 상태다.

반면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총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정 사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박 의원도 이번에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부정돼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진 의원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의 관계를 의식한 듯 "다른 사건에서는 박 전 회장이 직접 돈을 준 경우 수수자와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박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재판에서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에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친소 관계'를 기준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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