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아 다음달 1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서울고법 6부(부장판사 이태종)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당선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 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당선자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에게서 10만 달러, 정 전 회장에게 2만 달러를 받은 것은 인정했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가 수감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만일 이 당선자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완전히 잃게 된다. 이 경우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치러 다시 뽑아야 한다.
이 당선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에 출마해 이계진 한나라당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현재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수위원회를 꾸려놓은 상태로 인수위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인수인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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