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의 이러한 결정은 스스로가 정한 정이사 선임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한다. 사분위는 임시이사회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설립자나 종전이사(최후의 정이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2006년 대법원의 판결에 기초하여, 2009년 9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정이사 선정 원칙을 정하였다고 한다.(상지대 비대위 8월 4일 보도자료)
① 원칙적으로 종전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 ②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 때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분위가 ①번의 원칙을 정할 때, 종전이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종전이사에게 과반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왜곡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협의를 거치는 것과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하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협의를 거쳐서 종전이사들에게 추천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조금 부여할 수도 있고 많이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분위는 무조건 과반수를 부여하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사분위는 ①번 원칙을 대법원 판결을 왜곡해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김문기 씨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스스로가 정한 ①번과 ②번 원칙을 위반하였다. 사분위가 ①번 원칙을 위반한 것은 김문기 씨가 종전이사도 아니고 설립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전이사라 함은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됐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를 말한다. 먼저 김문기 씨는 설립자가 아니다. 상지학원의 역사는 1955년에 원홍묵 선생 등이 설립한 관서대의숙이 모태인데, 이후 청암학원이 설립되고 교명이 원주대학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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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씨는 1973년에 원주대학에 관선임시이사로 파견됐고,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1974년 청암학원을 강압적으로 인수하였다. 그가 정관을 변경하면서 상지학원의 설립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2004년 대법원 판결(10. 29)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상지대 비대위 8월4일 공문)
다음으로 김문기 씨는 종전이사도 아니다. 김문기 씨는 1972년에 임시이사로 파견돼 1974년 자기가 자기를 정이사로 선임했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설립자나 종전이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정이사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간 이사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아 해당 기간 동안의 임원선임이 취소되었다.(교육부공문 대학81423-1064). 적법하게 선임된 것이 아니라 선임이 취소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문기 씨 등은 교육부에 의해 임원선임이 취소된 1978-1993년 기간뿐 아니라 스스로 정이사로 선임된 1974-1977년 기간까지, 즉 20년 간(1974-1993년) '무자격 이사'로 있었던 셈이다.
사분위의 결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②번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김문기 씨는 이사장 재직시절 대학을 사유화해 부정입학, 교수와 직원에 대한 봉급포기각서 강요, 학생들을 빨갱이로 모는 용공조작사건 등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라 불릴만한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
그리하여 1993년 4월에는 사학비리의 대표 격으로 김영삼 정부 사정대상 제1호로 지목돼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교육계에서 퇴출되었다. 특히 그가 저지른 죄목인 부정입학혐의는 대표적인 비리유형으로, 이 때문에 그는 사학비리로는 역대 최고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상지대 비대위 8월4일 공문)
거의 모든 국민들은 이런 사학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분명히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분위 위원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그들의 사회상규와 그들의 법 감정은 이 정도의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은 이사장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횡령한 것에 전혀 감정이 상하지 않는 것일까?
교과부 장관의 견해를 들어보자. 국회 교과위 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7월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수차례 이 예외 조항에 해당되므로 김문기 씨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을 가진 분이다.
그러나 그는 김문기 씨에게 정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한 사분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권한을 행사하여 억제하지 않고 있다. 자격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려는 행동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진정성이 없는 말이 될 것이다. 남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쁜 일을 막지 않는 것은 방조죄,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분위의 이러한 결정과 교과부 장관의 이러한 직무유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와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2월, 출범 3년차를 맞아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하였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비리가 지속되는 한,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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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일선 교장과 교육청 비리, 공무원의 허위 유공자 등재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또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편법과 부정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YTN, 2010.2.23)
이제 대통령이 진정으로 교육비리 척결을 원한다면, 교과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명확한 지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내가 올해 교육비리 척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사분위가 상지대를 교육비리 전과자에게 넘겨주어 교육비리를 조장하려고 하고 있다. 교과부 장관이 가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사분위의 잘못을 바로잡아라."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사분위 위원이 있다면 교육비리를 조장하는 결정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임명 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대법원장에게도 그가 임명한 사분위원을 취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상지대를 교육비리 전과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 교육비리 척결에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진심으로 박수를 치게 될 것이다.
정말로 그렇다. 교육에 있어서 입시제도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비리 척결이다. 교육비리 척결에 좌파나 우파가 있을 수 없다. 사분위의 비리재단 복귀 결정은 교육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드는 결정이다. 편법과 부정이 우리 교육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결정이다.
사분위의 결정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경영자는 교육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을 가지게 된다. 사분위의 이번 결정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초등학교 선생을 다시 시키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다. 이번에 사분위의 결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교육비리는 전염병처럼 창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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