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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매일 300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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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매일 3000만 원씩 지급"

전교조,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 상대로 손배 소송 방침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명단을 비공개로 돌리지 않는다면, 매일 3000만 원씩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간접 강제 신청을 27일 받아들였다.

앞서 전교조는 조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이에 법원은 "조 의원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면 안 된다"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들에게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전혁 의원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법원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명령까지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주 안에 조전혁 의원과 신문 인터넷판에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게재하고 있는 <동아일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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