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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ㆍ운수업 등 파견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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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ㆍ운수업 등 파견직 허용 검토

파견업종 최대 49개, 파견노동자 최대 12만3000명으로 늘어

노동부가 홍보도우미, 제조업 노동자, 택시운전원 등 최대 17개 업무에서 파견직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노동부가 검토한 대로면, 최대 4만6000명이 파견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현재 32개 업무로 제한돼 있는 파견 노동자 허용 업무가 최대 49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 경우 7만7000명 수준인 파견 노동자 규모가 12만3000명까지 대폭 증가한다.

파견직은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로 분류된다. 근로계약상 이들의 고용주인 파견업체가 원청이 지급하는 이들의 임금의 20~30%를 떼어가기 때문. 경기에 따라 고용도 불안정하다.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파견 일자리를 늘려 온 일본은 최근 대대적인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한시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등록형 파견과 제조업에서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그 골자다.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의 파견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파견을 보다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바꾸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이 재확인 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대 허용할 경우 파견 노동자 12만3000명까지 급증

▲노동부가 홍보도우미, 제조업 노동자, 택시운전원 등 최대 17개 업무에서 파견직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프레시안(여정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해 이날 보도한 노동부의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 보고서는 "최대 17개 업무에서 추가로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파견허용 확대 필요성이 있는 업무를 조사했다. 기준은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할 경우 500명 이상 고용이 늘고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10% 이하로 낮은 경우로 봤다.

최대 17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택시운전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조립원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원 △자동차 부품 조립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웨이터 △기타 건축 마감 관련 종사원 △제품 및 광고 영업원 △자재관리 사무원 △가축사육 종사원 △기타 판매관련 단순종사원 △주방보조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경리사무원이다.

현재 금지된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 다양한 산업이 망라됐다. 추가고용규모가 가장 많은 것은 홍보도우미로 1만6600명이었고,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이 6만2000명, 상점판매원이 5000명, 택시운전원이 4600명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17개 업무에서 모두 파견을 허용할 경우 파견 노동자가 최대 4만6215명 늘고, 건설 관련 업무를 제외해 15개 업무만 허용할 경우 4만3608명, 제조업까지 제외해 운수의 12개 업무만 허용할 경우 3만7630명이 늘어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외에, 현재 금지 업종을 모두 허용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꿔도 홍보도우미나 웨이터 등 9개 업무에서 2만4000명의 파견 노동자가 생겨난다.

노동부 "여객운수업, 단순직무 12개 업무 허용확대가 실익 최소 단위"

파견 업무 확대는 처음 파견법이 제정된 1998년부터 노동계와 갈등을 빚어 온 이슈다. 파견 허용 업무를 법률에 나열하는 '포지티브 리스트'와 파견 금지 업무를 나열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사이의 갈등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계속됐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파견을 급격하게 늘릴 것"이라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까지 파견법은 '포지티브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KTX 승무원과 현대차, 기륭전자 등 현재 파견 노동자 사용이 금지된 업종에서도 사실상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종의 '불법 파견' 논란이다. 사용자의 저임금에 대한 '유혹'이 하도급 계약을 가장해 파견 노동자를 쓰도록 한다는 노동계의 문제제기였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하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이 대법원에서까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파견업종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관리 및 파견 허용 업종 축소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반대로, 정부와 사용자가 파견허용 업종 확대를 수차례 시도한 것은 이런 맥락에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취임 초기부터 파견 확대를 위한 준비 절차를 밟아 왔다.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에 이어 임태희 장관도 다르지 않다. 다만 지난해 비정규직법 개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난해 12월 시행령을 개정하려던 것이 미뤄졌을 뿐이다.

때문에 노동부의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그대로 파견 업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동부가 제시한 두 가지 기준 가운데 500명 이상 고용 확대를 만족시키는 업무는 21개였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기존 정규직의 10% 이상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83%), 버스운전원(23%) 등 4개 업무를 제외했다.

노동부는 이 보고서에서 제조업을 제외하고 여객운수업과 단순직무의 12개 업무를 허용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실익을 가져 오는 최소 단위"라고 판단했다. 이 경우 파견 노동자는 11만4000명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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