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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논란, 다시 불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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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논란, 다시 불 붙는다

금속노조, 검찰 무혐의 처분에 재항고…코스콤도 불법파견 의혹

지난해 9월 KTX 승무원에 대한 노동부의 적법도급 판정과 지난 1월 현대차 협력업체에 대한 검찰의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으로 한풀 꺾인 듯 보였던 '불법파견'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가장 먼저 불법파견 논란이 시작됐던 자동차업계가 소속된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재항고 및 헌법소원을 추진 중인 데에다,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전산 전문 자회사인 코스콤(한국증권전산, KOSCOM)에서도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현대차·하이닉스 4개 공장, 대법에 불법파견 재항고
▲금속노조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인정을 받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현대차 등 4개 사업장에 대해 재항고 및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프레시안

금속노조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인정을 받았지만 지난 1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업장에 대해 재항고 및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대상 사업장은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등 3개 공장과 하이닉스 청주공장 등 4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미 한 차례 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었지만 모두 기각됐다. 금속노조는 우선 대법원을 상대로 재항고 절차를 밟고 다시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이를 통해 검찰의 잇단 무혐의 처분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불법파견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고민이다.

이상우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은 1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불법파견 문제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4군데 사업장 외에도 여러 곳에서 불법파견과 관련된 재판 등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GM대우 창원 공장의 경우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이어 검찰이 이를 인정해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내렸고, 회사측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륭전자, KM&I 등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회사측에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헌법소원 준비중…불법파견 투쟁 승리로 논란 종지부 찍겠다"

하지만 불법파견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회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가 불법파견 싸움에 공을 들이는 것은 최근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방향과 노동부의 판정 기준 등에 대한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KTX 여승무원에 대한 판단에서 "일부 파견적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도급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국장은 "불법파견 논란이 오랫동안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동부마저도 판정기준을 검찰의 방향으로 맞춰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선 싸움을 통해 파견에 대한 법적 완화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7월 시행되는 비정규직 관련법의 차별금지조항 적용 대상 가운데 파견근로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도 불법파견 싸움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사실상 불법파견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면 차별금지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길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스콤 자회사들, 경영상·노무관리상 독립성 모두 없다"
▲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 시스템을 담당하는 자회사 코스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코스콤이 20년 동안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들을 사용해 왔다"며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증권노조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 시스템을 담당하는 자회사 코스콤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도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고 "코스콤이 20년 동안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들을 사용해 왔다"며 지난달 29일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을 사고 파는데 필요한 IT체계의 개발과 운용을 전담해 온 코스콤에는 전체 1000여 명의 직원들이 있다. 이 가운데 직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은 550여 명 수준이다.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코스콤은 지난 5월 이전까지 50개의 파견 및 도급업체와 계약을 통해 이들을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코스콤의 관리직이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있어 경영의 독립성이 없고, 채용 및 작업지시, 근태관리도 코스콤이 직접 수행해 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또한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도급을 파견과 구분하는 기준으로 현재 노동부는 경영상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기존의 도급업체였던 증전ENG의 경우 현재 코스콤의 총무부장이 대표이사로 있다. 또 이들 업체들의 경우 대개 코스콤의 출자에 의해 만들어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노조는 또 노동자에 대한 근태관리도 코스콤의 전산망인 '나누미'를 통해 직접 통제·관리돼 왔고 코스콤이 직접 보직명령 및 전직, 작업장 배치 등을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 업체들은 인력파견업체로 노동부에 등록을 시도했으나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런 만큼 노조는 지난달 29일 남부지방법원에 코스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존재확인 소송을 접수했다.

또 노조는 코스콤이 파견법을 피하기 위해 위장도급계약을 맺어 왔다며 코스콤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행 파견법상 2년을 초과해 파견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 즉 원청이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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