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4월 05일 0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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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직 등 납부예외자 월 최대 4만5000원 12개월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 준비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이들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 주고 있다. 5일 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송부성 기자(=전북)
2023.04.05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