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1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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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청소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단체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고나서'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민이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제2의 '윤석열차' 사태,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정부는 청소년 참정권을 과제로 생각할까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이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18세 선거권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미성년자', '10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주 일부라도 선거권을 보장받게 된다는 이유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첫걸음처럼 여겨졌다. 이후 18세 선거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선타투, 후뚜맞'? 왜 청소년 타투는 더 욕을 먹을까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을 위한 '타투 합법화'는 없다
5년 전 나는 만 18세 청소년일 당시 처음 타투를 받게 되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의료인 이외에 타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타투를 받고 싶어 여러 타투샵에 문의를 했지만 "미성년자는 받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비의료인인 타투이스트가 타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왜 암묵적으로 청소년의 타투만 금지하는 것인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서이초 교사'의 교훈이 고작 체벌의 부활인가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체벌 포기 못하는 교육부
체벌은 한국에 학교와 공교육 제도가 존재한 이래로 늘 학교 안에 있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겉으로 드러난 양상이나 경향이 조금 달라졌을지언정 "교사의 판단에 따라 학생에게 벌을 줄 수 있다"라는 전제는 변한 적이 없다. 2020년 이후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조차 체벌을 경험했다는 학생의 응답은 10% 내외로
코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죽을 시간'조차 없는 청소년? 자살만 예방할 게 아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들의 죽음보다 삶에 주목하라
과거 언론에서는 청소년의 자살 소식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특히 매년 11월 수능 시험이 끝난 직후면, 청소년이 '성적 비관'을 이유로 자살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러한 소식이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줄어든 것 같다. 생각해보면 어떤 이유로든 자살은 개인사적 불행이기도 하므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지음
'교권 강화'라는 잘못된 표지판부터 떼내야 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권위는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과 학교에 실려야
한 초등 교사의 죽음 이후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그런 와중에 가장 크게 들려오는 단어는 바로 "교권 강화"다. 정치권도 언론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교권 실추' 때문이라며 교권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을 반복한다. 심지어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나서 교권 강화를 위해서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학력이 우선이라는 말의 함정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모든 학생이 학업에서 성공해야 할까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을 설정하여 '기초학력'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인 '기초학력 보장법'이 2021년 9월 제정되었다. 또한 2022년 10월, 전국 특정 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전수평가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일명 일제고사가 부활했다.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것을 개선하겠
학교 체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을 시작하며
왜 학생이 경험하는 '체벌'은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 지 13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체벌은 너무 심한 것은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있어도 될 일"이라는 말을 쉽게 들어볼 수 있다. 법정에서도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은 고의성과 상해 정도 등을 따지면서 '체벌' 자체를 폭력으로 보기보다는 업무로 인한 행위, 법령에
빈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취업이 학교의 일이 되어선 안 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현장실습의 대안은 학력 차별 금지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제도는 십수 년간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2017년,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숨진 고(故) 홍수연 씨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가 화제가 되며 재차 공론화되었다. 사회적 관심은 반가운 일이지만, 2017년에 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까? 같은 해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을
가해자 처벌한다고 '학폭'은 사라지지 않는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 간 폭력을 말하기 위한 조건
요즘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뜨거운 감자다. 학생 간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 집단에게 사적 복수를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흥행하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의 아들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연일 보도하고, 교육부는 지난 달 28일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
부당한 일에 항의하는 게 '교권 침해'라고요?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지켜져야 한다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서울과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안이 진행 중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축소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다양하고 또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고 있다. 학생인권
최보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