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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년 06월 13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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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 사망자 6.9배나 높은 이주노동자, '부림 당할 권리'만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잇따른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만큼 돈이 되는 건설업 구조에서 무리한 작업 요구는 모든 노동자를 위협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이를 더 거부하기 어렵도록 사업주에 노동자를 속박시키는 제도가 있다. 바로 '고용허가제'다. 사업주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에서 비전문(E-9) 비자로 들어온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다시는 펜스 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조 활동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자랑스러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서 열심히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국가는 그의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낙인찍었다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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