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8월 30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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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메가특구'법 말고 '노동'에 투자하라
[인권의 바람]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기조 변화해야
주 80시간을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12시간 맞교대로 주 6일을 일한다. 중국에서는 폐지됐다던 996(9시출근, 9시퇴근, 주6일) 근무를 하고도 일요일에 8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을 일하고,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메가특구법)을 추진하며 R&D 노동자들이 근로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극우 밑에, 경찰 밑에,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의 바람] 공권력은 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가혹한가
"아아…서초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어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로 도로에 서 있거나 앉거나 누워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차례 진행된 비정규직이제그만 대법원 문화제에서 있던 일이다. 집시법 15조에 문화제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있다. 수십 번을 말했지만, 경찰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문화기획자를 연행해 가거나
해고노동자를 구속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인가
[인권의 바람] 구속·탄압이 이재명 정부가 노동을 존중하는 방식인가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하는 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 2026년 2월 6일 경남 창원시 타운홀미팅 발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이 구속됐다. 성폭력 공익제보자 교사가 고공농성에 돌입하려 했고, 이를 지지하고 연대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끌려갔다. 경찰의
전쟁이 나도 주식부터 찾는 당신에게
[인권의 바람]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
한 학생의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은 미카엘 (Mikaeil Mirdoraghi), 이란 남부 미나브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살해당했다. 사진 속 미카엘은 등굣길에 나서면서 가족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어린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은 도리어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줬다. 국제 사회는
진짜 사장 이재명, 청와대 비정규직 고용 보장하라
[인권의 바람] 광장의 빛에도 청와대 비정규직은 웃지 못하나
당연히 해결될 줄 알았다. 청와대 비정규직 해고는 이재명 정부에게도 흠이었고, 풀기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다. 그래서 미뤄뒀던 글, 청와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삼보일배를 했을까? 1월 1일 새해를 맞자마자 청와대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해고됐다. 윤석열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청와대 개방사업이 시작됐다. 이때 일하게 된 청소·경비·안내·조
'대화' 대신 '소송'하라고? 노동부가 왜 대화를 막나요
[인권의 바람]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해야
사람이 쉽게 죽는 조선소, 지난해에만 19명의 하청노동자가 배를 만들다 사망했다. 그런 위험한 일자리에서 일하지만, 임금이 30%나 삭감됐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취업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하청 업체 소속이라고 차별받는다. 그래도 조선소에서 일해야 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들은 파
'해초'를 가자지구로 보낸 이는 누구인가?
[인권의 바람] 10월 18일, 우리 모두 팔레스타인이 되자
잊고 있었다. 무뎌지고 있었다. 지난 7일 추석 연휴와 함께 팔레스타인 학살 2주년이 지났다. 길어지는 학살에도, 반복되는 비보에도 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석하는 발걸음이 서서히 줄어들었다. 다시 감각이 돌아온 것은 '천 개의 매들린'호 소속 선박에 탑승한 평화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의 배가 공해상에서 나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였다. 팔레스타인 민중의 고
절박하게 모아도 운이 좋아야 한다
[인권의 바람] 국민청원 가볍게 무시하는 국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성사부터가 하늘의 별따기다. 하지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니토덴코에게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책임을 물으려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청원을 진행했다. 고공농성의 절박함을 공감하는 시민들은 발 벗고 나서 청원을 모았다. 매주 땡볕 아래로 나갔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청원 동의 수를 들여다봤다. 동의 서명이 채워지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지만, 일
러브버그, 불쾌하다고 죽여야하나?
[인권의 바람] 러브버그가 보여준 한국 사회의 단면
러브버그는 '붉은등우단털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두 개체가 짝짓기를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러브버그라는이름이 붙었다. 러브버그의 대발생으로 불편의 목소리가 커지자 언론도 주목했고, 지자체도 대응하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러브버그·동양하루살이 방제 조례'를 통과시키려 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시민 불편을 들어 방제할 수 있는 조례안이
대통령이 바뀌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인권의 바람] 보석보다 빛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살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본 적이 없었다. 근로장학생은 노동자가 아니었고, 알바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까지 적혀있다. 그러나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