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9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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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주민동의서에서 정한 ‘주민의 자필 서명’의 의미 및 주민이 직접 주민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은 해당 처분이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이세영 변호사
[이세영의 세상읽기] 상속받은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될 수 있나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는 이혼으로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그렇지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당
[이세영의 세상읽기] 유류분반환청구권 발생과 범위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류분액
[이세영의 세상읽기]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을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볼 수 없다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이세영의 세상읽기]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무렵 어느 정도 실체와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중과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지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세영의 세상읽기] 세종특별자치시를 유령도시로 전락시킨 행복청, LH,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이전시켜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건설되는 도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한 여의도 면적 8배 규모의 약 2200만 평의 예정지역과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이세영의 세상읽기]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있어서 주민동의서의 유효 요건
행정청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그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하고, 입지후보지로 선정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지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공고를 통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입지후보지선정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입지후보지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후보
[이세영의 세상읽기] 서명(署名)의 명운(命運)
민사소송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사문서(私文書)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는 것
[이세영의 세상읽기]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이세영의 세상읽기]친족간의 범행과 친족상도례 규정
손자가 친할아버지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는 성립하지만 손자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와 절도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친족상도례 규정인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해 그 형을 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절도죄 뿐만 아니라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