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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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가 흔드는 개' 꼴 된 2009년 대한민국의 법
[법치의 표리(表裏)]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법원도 마찬가지
내가 알기로 법은 사회 공동체가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일 뿐이다. 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특히 형사법은 개인과 공동체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위에서만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송호창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선의'라고 강변해도 성희롱은 성희롱"
[법치의 표리(表裏)]<3> 신영철, 도마뱀 꼬리만 보여주며 우기다니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비참하기도 하고, 법조인으로써 부끄럽기 그지없다.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블랙먼, 판사가 되다>라는 책을 집어 들었다. 블랙먼은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수많은 판결을 하면서 미국 헌정역사에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