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2억 차명계좌 관리 공정택 비서실장 영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2억 차명계좌 관리 공정택 비서실장 영장

'뇌물 보관소' 추정…계좌 개설 교육청직원 구속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거액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공정택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조씨의 지시로 이 계좌를 만든 시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3월 이씨에게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한 뒤 이 계좌에 3천만원을 넣는 것을 비롯해 약 5개월 동안 총 2억1천만원을 입출금하며 해당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공 전 교육감이 재산신고에 거액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선거자금 28억여원을 반환할 위험성이 컸고, 조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계좌가 재판 결과에 대비해 뇌물을 모아뒀던 계좌로 보고 당사자들을 추궁하고 있다.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이후 서울 영등포평생학습관 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심장질환을 호소하며 22일 입원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곧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 전 교육감은 재임 때인 2008∼2009년 시교육청 고위간부로 일하던 측근들을 시켜 교장ㆍ장학관 승진 청탁 등을 들어주고 뇌물을 걷은 혐의로 19일 서부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수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교장 승진과 학교발령을 내세워 뇌물을 챙긴 혐의로 공 전 교육감의 측근인 목모(63.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씨를 구속하고, 목씨의 후임자 김모(60)씨 등 '장학사 매관매직'에 관여한 시교육청 인사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