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보다 촘촘하게 짜고 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높이고 상습 수급자 명단을 전산화해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런 흐름의 포문을 연 것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다. 임 장관이 지난 18일 "고용지원센터가 단순히 실업급여를 챙기기 위한 곳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이후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실업급여는 최대 500만 원
노동부는 22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0만 원으로 높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가장 상승폭이 큰 것은 고용안정지원금의 신고포상금이다. 현재 1건당 300만 원인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10배나 뛴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실업급여의 경우 1건당 최대 100만 원인 신고포상금을 50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4건, 총 2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같은 기간 366건, 1억8100만 원이 지급됐다. 2008년에는 195건에 7800만 원, 2007년에는 122건에 2600만 원이 지급됐다.
노동부, '실업급여 상습 수급자' 블랙리스트 만든다
또 노동부는 '실업급여 상습 수급자'를 전산화할 예정이다. 최근 2~3년 간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전산화해 이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적격 여부를 더 자세히 판단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고용지원센터 전산망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면접을 보러 갈 때 내는 노동부의 '구직 알선장'에도 구직자가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도 넣기로 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수급액을 반납해야 하고 그 정도에 따라 남아 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 받게 된다. 사업주가 허위신고를 해서 생겨난 부정수급의 경우 적발되면 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임태희 장관은 국가고용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을 정부가 지원해줄 수는 없다"며 "예를 들어 면접을 세 번 안 가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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