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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가 실업급여에 돈 한 푼 안 내서야…"

민주노총·민노당,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국고에서 24% 부담토록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사실상 유일한 '생계수단'은 실업급여다. 그러나 자발적 실업자, 6개월 미만의 단기 일자리에서 일했던 사람, 자영업자 등은 사실상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설사 실업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액수도 작고 기간도 짧아 실업자들의 생활비를 채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여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옥쇄 파업에서 그들이 내건 구호가 "해고는 살인이다"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실업급여의 이런 한계는 당연히 기금 때문이다. 적용 대상을 늘리고, 지급액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공자님 말씀'으로 치부되는 것도 한정된 고용보험기금 탓이 크다.

이 때문에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10일 고용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4%는 매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희덕 의원은 "고용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여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낮추고, 지급 기간은 늘린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명을 넘어 130만1000명을 기록했고, 지급액도 총 4조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7%나 늘어났다. 그러나 이 돈 가운데 국가 재정에서 충당된 액수는 0원이다.

홍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고용보험에 대한 국가 부담을 명시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감면하고 청년실업자나 장기실업자에게도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180일 이상 일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120일로 줄여 문턱을 낮춘다. 현재는 6개월 이상 일한 사람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4개월만 일했어도 신청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는 대신, 지급기간은 현행 3~8개월에서 6~12개월로 늘린다.

또 영세자영업자나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보험료를 면제 받게 된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회사를 그만둔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청년 실업자나 장기실업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의 90% 수준까지 최대 6개월 간 지급하는 일종의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다.

▲ ⓒ프레시안

"36%만 혜택 받는 고용보험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홍희덕 의원은 "현재 고용보험이 필요한 2600만 명의 국민 가운데 단 36%만이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했으나 그 액수가 적고 수급조건이 여전히 까다로워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위원장도 "현재 고용보험제도가 500만이 넘는 영세자영업자와 100만이 넘어가는 청년실업자,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혀 포괄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이라도, 6개월 이상만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재취업에 불이익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본인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밖에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오는 3월 고용보험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고 기업에게 일정 비중의 청년 고용을 강제하는 '청년고용할당제' 법안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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