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파업 참여 정도에 대한 세부 확인이나 진술권도 보장되지 않아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억지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조직적 방해로 사규에 따른 정상적인 징계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최근 징계 심의를 방해한 노조 간부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철도노조 "증인 신청도 거부하고 소명권도 박탈"
24일 철도노조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역본부별로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규모 징계를 밀어붙이려는 코레일 측과 이를 막으려는 노조 사이에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노조는 "지역본부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하루 평균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징계를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스스로 정한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노조는 △진술권 제한 및 박탈 △문을 잠그고 징계 △CCTV 촬영 및 녹취로 비공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위반 등을 들었다.
노조가 주되게 비판하는 것은 대량 징계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는 "징계위원회는 하루 8시간 정도 열리는데 100명을 징계할 경우 개인에게 주어지는 소명 시간은 최대 5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 철도노조 관계자는 "지난 14일에는 회의실 문을 잠궈 대리인 및 의견진술인 참석도 못한 상태에서 하루 만에 126명이 징계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코레일은 징계 당사자가 요청한 증인 신청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단 한 건도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8일 간의 파업을 했던 철도가 파업 참여자에 대한 징계를 놓고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
코레일 "노조의 방해로 징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레일은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혐의자나 대리인, 의견 진술인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있으며 정당한 증인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코레일은 "외려 수도권 지역에서는 철도노조의 불법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어 하루에 1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그 예로 △징계위원에 대한 폭력, △징계요구 사유소 등 심의자료 탈취 및 훼손, △징계 지연 시도 등을 들었다.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코레일에서는 160명이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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