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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파업 첫날부터 대체인력 5600명 투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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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파업 첫날부터 대체인력 5600명 투입 논란

노동위 판결 무시…노조 "부당노동행위" 반발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가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의 파업 첫날인 26일 56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는 "이런 불법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해 모든 불법 행위 가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 등을 묻겠다"고 밝혔다. 통상 파업 후 지도부 등에게 제기되는 사 측의 소송을 역으로 사 측에게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법적 공방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끝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충남지노위 "노조 파업할 때 대체 인력 투입은 부당노동행위"

철도노조의 파업 하루 전날인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가 쟁의 행위를 할 때 외부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노사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한 마디로 노조의 파업 기간 중 다른 외부 인력을 들여 와 열차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9월 8일 경고 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외부 인력을 투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충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낸 바 있다. 충남지노위가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때문이다.

철도노사의 단체협약 제177조는 "공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비록 철도공사가 24일 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하긴 했지만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상대방에 통보한 뒤 6개월 후부터다.

▲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가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의 파업 첫 날인 26일 56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연합뉴스

철도공사 "수용할 수 없다…재심 청구·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인력 운영"

철도공사는 "지노위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단체협약 위반 측면이 있으나 이 조항은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이날만 외부 인력 1180명 등 총 5600명의 대체인력을 비상 투입했다. 철도공사는 "지노위 판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노조의 파업이 끝날 때까지 비상인력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철도 운행율을 어느 수준까지는 맞출 수 있어 파업 효과가 최소화된다.

법률 단체 "철도공사 몰상식…단체협약 위반 명백"

▲ 노조의 파업 첫 날, 서울과 수도권 열차 운행율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화물 수송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 첫날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평상시의 3.7%, 11회로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법률 단체는 철도공사의 주장이 "몰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은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라 노사 합의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라며 "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배, 개입하는 철도공사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라며 "불법 대체 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사 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의 파업 첫날,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열차 운행율은 오전 출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KTX와 새마을, 통근형 열차도 100% 운행 중이다. 그러나 화물 수송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 첫날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평상시의 3.7%, 11회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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