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는 "이런 불법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해 모든 불법 행위 가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 등을 묻겠다"고 밝혔다. 통상 파업 후 지도부 등에게 제기되는 사 측의 소송을 역으로 사 측에게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법적 공방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끝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충남지노위 "노조 파업할 때 대체 인력 투입은 부당노동행위"
철도노조의 파업 하루 전날인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가 쟁의 행위를 할 때 외부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노사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한 마디로 노조의 파업 기간 중 다른 외부 인력을 들여 와 열차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9월 8일 경고 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외부 인력을 투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충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낸 바 있다. 충남지노위가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때문이다.
철도노사의 단체협약 제177조는 "공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비록 철도공사가 24일 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하긴 했지만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상대방에 통보한 뒤 6개월 후부터다.
▲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가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의 파업 첫 날인 26일 56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연합뉴스 |
철도공사 "수용할 수 없다…재심 청구·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인력 운영"
철도공사는 "지노위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단체협약 위반 측면이 있으나 이 조항은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이날만 외부 인력 1180명 등 총 5600명의 대체인력을 비상 투입했다. 철도공사는 "지노위 판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노조의 파업이 끝날 때까지 비상인력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철도 운행율을 어느 수준까지는 맞출 수 있어 파업 효과가 최소화된다.
법률 단체 "철도공사 몰상식…단체협약 위반 명백"
▲ 노조의 파업 첫 날, 서울과 수도권 열차 운행율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화물 수송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 첫날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평상시의 3.7%, 11회로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
이들 단체는 또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배, 개입하는 철도공사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라며 "불법 대체 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사 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의 파업 첫날,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열차 운행율은 오전 출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KTX와 새마을, 통근형 열차도 100% 운행 중이다. 그러나 화물 수송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 첫날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평상시의 3.7%, 11회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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