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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파업 '불법' 규정 못 하면서 체포영장만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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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파업 '불법' 규정 못 하면서 체포영장만 남발

경찰, 문자메시지로 3차례 소환 통보 후 지도부 9명 체포영장 신청

철도노조의 파업이 30일로 닷새째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불법 파업" 규정도 못 하면서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만 남발하고 있다.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목적 가운데 일부가 불법이라는 이유다.

경찰은 이날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맞서 "합법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의도에 의한 무리한 수사로 지도부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 집행부 등 187명을 전국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고 800여 명을 직위해제했다.

경찰, 노조에만 유례없는 '신속 수사'…허준영 고발 건엔 '늑장 대응'

▲철도노조의 파업이 30일로 닷새 째에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철도공사만이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연합뉴스
철도공사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소한 노조 지도부 등 조합원에 대해 경찰은 고소 당일인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다. 공사의 고발 당일은 금요일이었고 잇따라 주말이 있었음에도 연이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 것이다.

끝내 경찰은 30일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사 측이 고소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철도노조는 "도피할 우려가 없고 파업 중인 점을 감안해 소환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문자 메시지를 통한 출석 통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2차, 3차 출석 요구를 잇따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철도노조는 "허준영 사장이 불법 대체 근무를 지시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허 사장 등 40여 명의 임원을 대전지방노동청과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것이 노조의 얘기다.

철도노조는 이날 인권위에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하며 "경찰은 해고자 복직 요구가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요구는 '해고자 복직 방안 마련을 위해 2009년 상반기까지 논의한다'고 명시한 2008년 노사 합의를 지키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운찬 "무리한 파업"…이명박도 "불법 파업"이라고는 말 못해

정부도 공식적으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무리한 파업"이라고 표현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수십 만 명의 젊은기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 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만 얘기했을 뿐 '불법 파업'이라는 단어는 입에 담지 않았다.

오직 철도공사만이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불법의 개연성'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절차상으로는 합법이지만 해고자 복직,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 일부 목적은 '정치적 성격'이 있어 불법 가능성도 있다는 논리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은 정당한 파업에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 '제식구 도와주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이 사병집단이 아니라면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즉각 중단하고 민생치안에나 전념하라"고 비난했다.

파업 닷새…새마을호·무궁화호·화물열차 중심으로 본격 운행 차질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 닷새째인 이날 새마을호와 무궁화 등 일부 여객 열차의 운행율은 평균 60%대에 머물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새마을호는 44회로 평상시의 59.5%, 무궁화호는 202회로 평상시의 62.7%만 운행됐다"고 밝혔다.

KTX와 수도권 전철 등도 정상 투입은 됐지만 대체 인력의 미숙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물류 수송도 철도공사의 집중으로 전날부터 다소 활기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이날 운행율은 평소의 31.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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