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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과잉 체벌한 교사, 징역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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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과잉 체벌한 교사, 징역형 최종 확정

피해 학부모 "당연한 결론 너무 오래 걸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과잉 체벌해 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인천 모 초등학교의 안모 교사에 대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초등학생에게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교사(29·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초등학생을 과잉 체벌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안 교사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문제를 틀리게 풀었다는 이유로 30여 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같은 반 남학생을 100여 대 때리고 반 학생들에게 "OO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표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교육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 기사 : 체벌교사 다시 교단으로…학부모에 '협박 문자'도)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사를 해임 처분했지만,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소청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 교사를 형사 고소했고, 애초 약식기소됐던 이 사건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피해 학부모 "아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계기 만들어"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 A씨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그간 아이와 함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제 아이가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사가 자꾸 아이들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누명을 씌워 견디기 힘들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가 같은 학교로 복직하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안심이 됐다"며 심정을 밝혔다.

당시 체벌로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여학생은 현재까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아이가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며 "현재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밝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과잉 체벌 교사'에 반대하고 고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A씨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강력하게 집행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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