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반대의 심정으로 3월을 맞는 이들이 있다. 초등학생에게 과잉 체벌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을 부른 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파문을 낳고 있다.
과잉 체벌 교사, 해임→정직 '감경'
▲ 안 모 교사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문제를 틀리게 풀었다는 이유로 30여 대 때려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들게 했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프레시안 |
이 교사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문제를 틀리게 풀었다는 이유로 30여 대 때려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들게 했다. 또 이에 앞서 같은 반 남학생을 100여 대 때렸다. 또 해당 교사는 남학생에 체벌을 가한 뒤 같은 반 학생들에게 "OO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표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교육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은 당시 체벌로 전치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피해 남학생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피해 학생의 사진과 함께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 교사를 해임 처분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해임이 아닌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감경했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통보 기한이 15일 이내에 돼 있는 관계로 아직 교육청에 결정문을 보내지 않았다"며 "결정이 된 사안이라도 당사자 외에 소청 결정에 대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여학생 부모인 A씨와 관계자들은 "전례에 비춰 반성의 정도, 교육 열정,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결정례를 참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감경 조치에 따라 해당 교사는 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한 오는 3월 복귀가 가능하다. 인천시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문을 받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학교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문을 받은 뒤 전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끔찍하다…다른 학생에게도 피해 갈 것"
안 교사의 복귀 소식을 들은 피해 학생 부모는 "끔찍하다"는 반응이다. A씨는 "같은 반 30명 학생 중 안 맞아본 애들이 없다고 했다"며 "학교 가는게 지옥 가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 애 문제가 아니라 그 교사를 만나게 될 다른 학생들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라며 "아이들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는 스스로 교사가 된 다음 자기한테 안 맞아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며 "대체 아이들이 폭력에 죽어나가도 신경쓰지 않겠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교사가 소청 심사에서는 '체벌은 했지만 방과 후에 학생들을 다시 제대로 지도했다'고 말했다더라"며 "그런데 방과후 수업 역시 부모님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점만 세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직도 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딸이 충격을 받을까봐 (교사의 복귀)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무래도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는게 좋을 것 같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제 어떤 교사도 믿지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 해당 교사는 결정이 난 뒤 피해 학생 부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
A씨는 "이런 내용의 문자에 발신자를 다른 번호로 찍어 보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교사가 한 짓임을 알고 경찰이 전화를 해 이유를 묻자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문자와 연락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며 "검찰과 언론에서는 반성한다고 말했던 교사가 사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 연락을 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피해 남학생 부모와 함께 안 교사를 형사 고소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적격 교원'엔 느슨한 징계…일제고사 반대하면 '해직' 이번 사건으로 또 다시 '기준 없는' 교사 징계 기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안 교사의 체벌로 인한 피해는 당시 피멍이 든 아이의 사진이 공개되며 인터넷을 달궜다. 많은 누리꾼은 "이런 체벌은 체벌이 아니라 폭행"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는 안 교사의 감경 청구를 받아들여 복귀가 가능한 '정직 3개월'로 처분을 변경했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엄연한 의미에서 '복직'이 아니라 감경 처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앞서 폭행 행위로 물의를 빚은 교원들의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위가 감경 처분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소청심사위는 결정례에서 동료교수 및 학생을 구타하고, 강사를 폭행하는 등 상습으로 폭행을 행사해 해임 처분한 사례를 두고 "청구인이 학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동료 교수와 학생 구타는 징계시효가 경과했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강사 임모에 대한 폭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정직3월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평소 수업에 자주 결강하고 행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과도로 2∼3회 잘라 여자로서의 수취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사유로 파면 처분한 교원에 대해 "△평소에 청구인이 학생지도에 열성을 다했다고 진술을 하는 점 △상당 부분 교육적인 의도가 인정되는 점 △심사회 당일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봉3월로 감경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2006년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를 심사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결정권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징계 규정상 해임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교원만을 심의해 징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비난만 사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직복무심사위원회에 지난 2008년까지 3년 간 단 6명 만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그간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어졌다. '선생님 섬기기 운동'을 한다며 학생들에게 뱃지를 팔아 수익금을 조성하고 학교발전기금 1300여만 원으로 교장이 지은 책을 산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경고 조처를 받았으며, 충북의 한 교장이 2007년 여교사를 희롱한 일로 직위해제되었으나 석달 만에 교육연구관으로 복직했다. 이처럼 부적격교원에 대한 징계가 느슨한 교육 당국의 태도는 최근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등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12명의 교사를 전면적으로 파면·해임 조치한 경우와 대조된다. 지난해 12월 해직된 7명의 서울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은 아직도 소청심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소청심사위는 3월 일제고사가 끝난 뒤인 같은 달 16일로 심사일을 잡았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