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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복수노조 허용 2년 6개월 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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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복수노조 허용 2년 6개월 유예 합의

오후 8시 공식 발표…전임자 무임금 내년 7월 적용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완전히 타결됐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ㆍ사ㆍ정 3자는 4일 실무급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들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무임금 부분은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010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태(勤怠)를 인정해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노사정 3자는 최종 합의문을 만들어 오후 8시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저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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